[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당시에 상당한 자금과 수입이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은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일일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당시에 상당한 자금과 수입이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은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일일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 세무서O이 1997.7.1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31,269,200원의 부과 처분은 71,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270,000,000원이 94.12.20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200,000,000원이 출금되고 70,000,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70,000,000원을 父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1993.7.5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57.9평을 3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94.11.29 건물 120.8평을 신축한 신축자금 144,000,000원의 합계 174,000,000원 중 51,500,000원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추정 하여 위 예금액 70,000,000원과 부동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액 51,500,000원을 합한 121,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997.7.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1,26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O 및 국세청O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예금잔액이 70,000,000원이 아닌 50,000,000원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금액이 50,000,000원이다.
(2) 청구인은 1983.5.23.-1995.9.20. 기간에 OOOO연구소에 근무하여 얻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과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51,500,000원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O의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15…34-6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을 제5호에서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한다)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재직기간별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소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을 제6호에서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주O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1994.12.20 현재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의 예금잔액이 70,000,000원이라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예금잔액이 70,000,000원이 아닌 50,000,000원이라고 주O하고 있어 당심이 OO은행 OO지점과 처분청에 위 예금계좌의 신규개설시부터 해약시까지의 입·출금에 관한 거래내역을 조회하였는 바, OO은행 OO지점이 1998.4.27 통보해 온 내용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는 청구인명의로 1994.12.20 신규로 50,000,000원을 입금하고 개설되어 1995.3.20 만기해지된 것임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당초 과세시 조사한 내용 이외에 예금잔액이 70,000,000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예금잔액을 70,000,000원이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예금잔액 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주O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7.5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57.9평을 취득하여 1994.11.29 건물 120.8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5.8월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데 대하여 쟁점외부동산의 신축자금 335,610,000원은 OOOO지점에서 대출받은 200,000,000원, 본인 및 처 명의의 예금액 175,013,000원, 전세보증금 117,500,000원등으로 충당하였다고 자금출처를 인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74,000,000원(토지 30,000,000원, 건물 144,000,000원)은 1992.11.10 청구인소유 OO광역시 OO동 주택의 매각대금 122,500,000원을 차감한 51,500,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에서 위 OO동 주택의 매각자금을 차감한 51,500,000원은 청구인의 근로소득등으로 입증이 되는데도 이를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O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증여세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94누 14308, 95.8.11 ; 국심 95서 1808, 96.1.24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전인 1992.11.10 청구인 소유 OO동 주택을 122,5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고 1993.7.5 토지를 취득하여 1994.11.29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83.5.23부터 1995.9.20까지 약12년간 OO광역시 유성구 O동 소재 OOOO연구소 행정기능원으로 계속 근무한 자로서 92년~94년간 근로소득만 하여도 44,887천원이 있었음이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1993.7.5 및 1994.11.29)에 상당한 자금과 수입이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일일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