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액은 청구법인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대표이사에게 급료의 보충적의미로 지급한 것으로서 임시급여인 상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법상의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금액은 청구법인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대표이사에게 급료의 보충적의미로 지급한 것으로서 임시급여인 상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법상의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O O가 OO에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위 법인에 대한 94년 법인세 조사결과 매출누락금액 15,166,140원 및 가공경비금액 14,770,500원 합계 29,936,6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받아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97.3.21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696,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3 이의신청, 97.8.16 심사청구를 거쳐 97. 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적출한 쟁점금액(매출누락금액 15,166,140원 및 가공경비금액 14,770,500원 합계 29,936,640원)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 OOO이 동 금액을 사외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본인 확인서에서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인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로서 고용주 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성격의 소득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고용관계가 일시적이든 계속적이든 또는 당해 소득지급이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불문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명칭이나 지급방법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이 된다 할 것이다. 근로소득은 이를 정기급여와 부정기적인 임시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임시급여에는 “상여”와 “퇴직급여”가 있는 바, 여기서 본래의 의미의 상여는 정기급여와는 달리 기업의 업적에 따른 이익처분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정기적인 임시급여를 말하는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급여체계상으로는 기업이익의 다과에 관계없이 급료 또는 임금의 보충적의미로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이며 이 경우 상여는 일종의 수당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대표이사에게 급료의 보충적의미로 지급한 것으로서 임시급여인 상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법상의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