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주류수입업 면허신청의 거부처분

사건번호 국심-1998-서-3173 선고일 1999.06.10

법인이 신청한 주류수입업면허를 판매의 조정상 면허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73(1999. 6.10) 인은 ○○구 ○○○동 ○○○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7.11.12 처분청에 주류수입업면허(수입할 종류: 공업용 변성합성 주정)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면허요건 미비(창고면적미달)를 이유로 1998.2.13 주류수입업면허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면허요건(창고면적)을 보완하여 1998.5.14 다시 주류수입업면허(공업용 합성에칠알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주정도매업의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주세법 제10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거 1998.7.2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수입면허 신청서를 다시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정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하였으므로 주류수입업면허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류수입업면허를 발급해야 하는데도, 주류수입업면허와 면허요건이 다른 주정도매업의 신규면허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주세법 제10조 10호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해 주류수입업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비록 주정도매업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완제품 주류의 수입이 아닌 공업용 주정을 수입하기 위한 주류수입업 면허를 신청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신청한 이 주정수입업은 주류 완제품이 아닌 공업용 주정을 수입하여 직접 제조에 공하지 아니하고 판매만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주정도매업의 영위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주세법 제10조 제10호 에 의거 주정도매업의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류수입업면허 신청을 반려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주류수입업면허를 세무서장이 판매의 조정상 면허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의 면허】제1항은『주류의 판매업(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는『관할세무서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 9.(생략)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11.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업 면허】제1항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특정주류도매업면허
  • 가. ∼ 다. (생략)
  • 라. 주정도매업면허
3. 주류수출입 도매업면허
  • 가. 주류수출업면허
  • 나. 주류수입업면허
  • 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4. 주류 중개업면허
  • 가. ∼ 다. (생략)

5. 주류소매업면허』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한 목적이 주류 완제품이 아닌 공업용 주정을 수입하여 직접 제조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만을 하기 위한 것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주정을 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정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된다고 보아 주세법 제10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도매업 신규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수입업면허 신청을 반려하였음은 적법하다는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주정도매업면허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주류수입업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7.11.12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1998.2.13 주류수입업면허요건중 창고면적미달을 이유로 이 건 면허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면허요건을 보완하여 1998.5.14 다시 신청하자 처분청은 주정도매업면허를 신규발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류수입업면허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류수입업면허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주정도매업면허를 신규로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일견 부당한 것처럼 보인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류수입업면허를 얻어 수입한 주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정도매업임은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수입주정의 판매에 대한 주세법의 적용은 국내산 주정의 판매에 대한 주세법 적용과 동일해야 할 것(같은 뜻: 국세청 소비 22644-1975, 1988.11.21)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정도매업에 관한 면허요건을 구비하여 주정도매업면허를 얻어야만 수입한 주류를 도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주세법시행령 제14조 별표2에 주정도매업 면허조건으로 일정한 시설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시설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이 동 법인의 대차대조표(1998.12.31현재)상 고정자산 계정에 알콜저장탱크 임차보증금 3,000,000원만이 계상되어 있는 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주세법에 의한 주정도매업 면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주정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주류수입업면허를 발급하여 실질적으로 면허요건이 주류수입업보다 더 엄격한 주정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류판매업면허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여겨진다. (마) 또한 주세법 제10조 제10호 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류의 질 및 양의 관리 등을 위하여 그 원료인 주정의 수입 및 도매업을 면허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당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류수입업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주정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는 주류수입업면허를 발급받아 주정도매업을 영위하고자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정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주세법상 면허요건이 더 엄격한 주정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류수입업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알콜은 공업용이라 할지라도 음용될 소지가 있어 국민보건을 위하여 그 유통과정등을 정부가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조 및 판매의 조정상 면허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정도매업 영위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수입업면허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