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사건번호 국심-1998-서-3170 선고일 1999.08.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실질이 양도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70(1999. 8.21)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피상속인 망 ○○○은 ○○○도 ○○○시 ○○○동 ○○○ 외 14필지 임야등 11,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3분의1 지분을 1985.6.19 ○○○으로부터 취득하였고, 1988.5.13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3분의1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8.25 ○○○에게 쟁점토지의 3분의1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8.4자로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1,53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망 ○○○은 당초 ○○○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1985.6.18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으로부터 이전받았으나, 동 지분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교체를 요구하여 청구외 ○○○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 소유인 쟁점토지의 3분의 2 지분 중 2분의 1을 교체받은 후, 즉시 ○○○에게 당초 이전받은 지분을 환원하려 하였으나, ○○○의 부도로 소유권이전을 미루어 오던 중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실명전환유예기간내인 1995.8.25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실명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망 ○○○은 당초 ○○○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1985.6.19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으로부터 이전받았으나 동 지분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교체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이 하자없는 지분을 요구할 당시 근저당권만 해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쟁점토지의 3분의 2 지분만큼이나 소유권을 이전한 사유가 의문이고, 1990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가액이 4억원이 넘는 쟁점토지를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관계도 아닌 ○○○에게 소유권이전한 뒤 거의 6년이 지난 후에야 소유권환원하였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동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실질이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망 ○○○은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명의수탁 받았다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실명전환유예기간내인 1995.8.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환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를 보면 1978.12.26 청구외 ○○○이 3분의 1 지분, ○○○이 3분의 2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81.1.28 청구외 ○○○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뒤, 1984.10.29 다시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으로부터 ○○○이 취득하여, 1985.2.22 동 지분상에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85.6.19 ○○○에게 이전하였으며, 1988.1.9 ○○○에게 설정하였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쟁점토지의 3분의 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그 후, ○○○은 1988.5.13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더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3분의 2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1988.10.22 소유지분 전체에 대하여 주식회사 ○○○기금으로부터 임의경매신청을 당하였으나, 1989.10.22 동 임의경매신청이 말소되었으며, 1995.8.25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이 ○○○으로부터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 소유자인 ○○○이 부도가 나자 ○○○이 ○○○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의 소유이나 ○○○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던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동 토지에는 1985.2.22 ○○○이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50,000,000원에 근저당 설정한 바 ○○○이 이를 발견하고 하자없는 토지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은 자신의 명의이나 ○○○에게 소유권이전한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추가로 ○○○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은 하자없는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받았으므로 당초 소유권이전받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즉시 ○○○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어야 하나, 1988년 1월경 ○○○의 사업이 부도가 나자 ○○○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기왕에 ○○○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한 ○○○의 소유지분 3분의 2 지분을 본등기하고 ○○○으로부터 받을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도 소유권이전하지 않은 상태로 명의신탁하여 놓았다고 주장하면서, ○○○의 부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은행 ○○○가지점에서 발급한 1988.1.12자로 ○○○이 10,445,000원의 금액에 대하여 적색거래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는 고객신용정보(금융불량) 온라인 조회표를 제출하였다. 한편, ○○○지방국세청에서 쟁점토지가 ○○○으로부터 ○○○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위를 조사하여 명의신탁을 부인한 사유는 당초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에게 소유권이전한 지분은 3분의 1이나, 주식회사 ○○○기금에서는 쟁점토지의 ○○○ 지분 전체(3분의 2)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한 사실을 ○○○기금이 ○○○의 채무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소유로 보았으나, 우리 심판소에서 ○○○기금에 공문(문서번호 국심46830-520, 1999.4.14)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한 사유는 주식회사 ○○○프라스틱의 대표이사인 ○○○이 1988.6..27자로 ○○○은행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채권자대위에 의해 ○○○기금이 이전받은 후 ○○○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이 당초 설정한 근저당채무가 3분의 1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사유는 등기과정상의 착오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임의경매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5319, 1999.4.26)하고 있는 바, 동 임의경매신청서에는 임의경매목적물이 쟁점토지의 3분의 1지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첫째,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망 ○○○은 당초 ○○○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1985.6.19 쟁점토지의 3분의1 지분을 ○○○으로부터 이전받았으나, ○○○이 동 토지상에 1985.2.22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하여 하자없는 토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이 ○○○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토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나, ○○○이 하자없는 지분을 요구할 당시 근저당권만 해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에게 쟁점토지 3분의 1 지분을 소유권이전하고 6년여 동안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 ○○○이 부도가 나자 1988.1.9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이 1995.5.19 사망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으면 ○○○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1995.8.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으로부터 ○○○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여 ○○○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복명서와 ○○○세무서의 ○○○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사실이 ○○○의 쟁점토지 지분도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으로부터 ○○○의 소유권환원이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은 이유는 ○○○과 ○○○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1980.10.28 ○○○은행 ○○○동지점에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대체담보의 목적으로 1981.4.1 쟁점토지의 ○○○ 지분(3분의 2)에 대하여 ○○○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과 ○○○이 부도가 나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것이나, ○○○이 쟁점토지를 ○○○ 명의로 명의신탁할 만한 명백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셋째, 1988.10.20 ○○○기금에서 ○○○지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88타경 19905호로 임의경매신청한 사안에 있어서, 1989.11.28 ○○○이 채무액 52,500,000원을 변제공탁하여 임의경매말소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채무액은 ○○○의 근저당채무액이고 ○○○은 부도발생후라 변제공탁금을 지불하였으리라고 볼 수 없어 보이고, 청구인들도 동 공탁금을 ○○○이 지불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에 비추어 ○○○이 추가로 소유권이전 받았던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넷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으로부터 ○○○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사용·수익 및 관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할 약정서도 없으며,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이전비용등의 출처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1995.8.25 ○○○이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실상의 양도로 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