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나, 경제적 실질은 부가 취득하여 주식를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나, 경제적 실질은 부가 취득하여 주식를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68(1999. 8.13) 1995.6.30 ○○○금속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주주인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인이 1995.6.30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의 부)이 당초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218,856,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998.8.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73,64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