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164 선고일 1999.09.13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위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64(1999. 9.11)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8.9.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4 년 1기분∼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합계 5,727,641,110원, 1995사업연도∼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731,733,180원 및 1995 사업연도분 농어촌특별세 17,432,590원의 합계 749,165,770원 (이상의 과세내역: 별지1)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 상사 주식회사와 동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축물조립공사 건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1997.12.31 기간중에

(1) 건설자재인 패널을 청구외 주식회사 ○○○인슈(이하 "청구외 ○○○인슈"라 한다)로부터 매입하면서 청구외 ○○○상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상사"라 한다)와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별지2, 3 참조)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 청구외 ○○○인슈와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별지4 참조)한 사실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9.14 청구법인에게 1994년 1기분∼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합계 5,727,641,110원(과세기간별 과세처분 내역은 별지1의 가 참조)을 결정고지 하였고,

(3) 청구법인이 1994.12.29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대지 45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8.9.14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731,733,180원 및 1995사업연도분 농어촌특별세 17,432,590원(각 사업연도별 과세처분 내역은 별지1의 나 참조)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패널제품을 납품받아 지붕판금공사 및 건축물조립공사를 영위하는 건설업체이고, 청구외 ○○○상사는 종합상사로서 거래를 성사시켜 매매이익을 취하는 회사인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 및 동 ○○○건설로부터 패널을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받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자금확보와 자금운용 측면에서 관계회사인 청구외 ○○○인슈와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을 과다하게 장부상 이중계상한 것은 인정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종전규정 당시에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국세청 예규(부가 22601-1325, 1985.7.15)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88누4522, 1990.6.26)에 되어 있었고, 현행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규정은 1993.12.31 종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제출규정을 대체한 개정규정이므로 위 예규와 판례는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 7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10억원은 1996.7.11 약속어음(지급기일 1997.6.30)으로 지급하였으나 현재 미결제 상태임], 당초 계약시 특약사항이었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매도인에게 1998.9.4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고, 매도인도 당초 매매계약의 하자를 인정하고 계약해제에 이의없음을 1998.9.7 회신함에 따라 당초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설령,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변경된 후에 소유권이전 하기로 하는 조건부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건성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상의 장기할부조건부 거래로 보아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의 지급일(1994.12.29)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는 서초구청장과의 질의·회신문내용과 같이 도시설계지구 내에 있는 공동개발대상 토지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바, 따라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로써 건설자재(패널)를 생산하는 청구외 ○○○인슈가 청구법인에게 패널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대가를 청구법인의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 내부거래로 인정되어 어음할인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외 ○○○상사 및 동 ○○○건설과 담합하여 실지매출은 청구법인에게 하였지만 청구외 ○○○상사와 동 ○○○건설에게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외 ○○○상사와 동 ○○○건설은 각각 수수료 0.3%와 2%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처럼 형식을 취한 후, 청구외 ○○○상사와 동 ○○○건설의 어음을 받아 은행에서 할인하여 기업자금으로 활용하였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청구외 ○○○인슈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확인서와 전말서 및 청구법인의 경영관리팀장 청구외 ○○○의 전말서와 청구외 ○○○인슈의 관리이사 청구외 ○○○의 전말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인슈는 동일인이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인슈는 ○○○그룹 계열사로 제품(패널)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종합상사의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받고 거래를 알선한 종합상사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통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본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기존의 거래처로써 계열회사인 청구외 ○○○인슈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종합상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지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규정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 부과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재정경제부 소비46015-134, 1997.4.30, 국세청 부가46015-1746, 1998.7.28) 이 건 가공거래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당초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어 매매거래가 종결된 계약에 대한 해지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의 해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전소유자 청구외 ○○○의 "내용증명 발송우편에 대한 회신"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가 변경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조건의 불성취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전액지급 하였고(청구법인은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결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1997.9.20 이후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이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경우 3회 이상 분할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에 규정하고 있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1994.12.29 첫회부불금이 실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령 매매계약의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87.2.4 도시설계지역내의 공동개발토지로 지정된 토지로써 청구법인은 1994.12.6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건축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는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뜻: 국세청 법인46012-2646, 1997.10.15),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재화는 청구외 ○○○인슈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상사 및 동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대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3) 쟁점토지 취득시의 특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는데도, 장기할부조건부거래로 보아 첫회부불금지급일(1994.12.29)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을, 그 제1의 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2조 제3항 본문은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중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본문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본문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8조 제3항 본문은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부동산(…생략…)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에 부동산(그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6항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 2 제13항은 법 제59조의 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여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은 거주자가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중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본문은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을, 그 제2호는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1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 및 동 ○○○건설로부터 거래대상물품인 패널을 인도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에도 이를 실물거래없는 허위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처가 아닌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였다. 이건 거래의 실상을 1994.1.31 거래를 사례로 하여 관련 회사의 장부 기록에 의하여 파악해 본다.

(1) 거래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인슈는 1994.1월에 공급한 제품(패널)의 공급가액 873,886,415원을 1994.1.31 청구외 ○○○상사에게 매출로 처리하고 이를 제품매출원장 및 외상매출금원장에 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외 ○○○상사는 같은 날자에 같은 금액의 패널을 매입하여 상품매입원장 및 외상매입금원장에 기장한 후 같은 날자에 이 상품을 876,500,858원에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이를 상품매출원장 및 외상매출금원장에 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같은 날자에 같은 금액의 매입을 하여 상품매입원장 및 외상매입금원장에 기장을 하였고, 이 상품은 ○○○의 청구외 주택연구소 건축현장과 ○○○공단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공장 건축현장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거래의 대금 수수내용을 보면, 청구외 ○○○인슈는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1994.2.4 청구외 ○○○상사로부터 어음 150,000,000원권 6매와 61,275,056원권 1매의 합계 961,275,056원(관련 부가가치세액 포함 금액)을 받아서 외상매출금원장의 대변에 기장하여 1994.1.31의 외상매출금 발생액을 차감시킨 후 이를 받을어음원장에 기장하였고, 동 어음을 1994.5.6∼5.31기간중 제시하여 결제되자 이를 받을어음원장의 대변에 기장하여 당초 발생액을 차감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외 ○○○상사는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1994.2.1 청구외 ○○○인슈에게 위 어음을 지급하고 외상매입금원장의 차변에 기장하여 1994.1.31의 외상매입금 발생액을 차감시킨 후 이를 지급어음원장에 기장하였고 동 어음을 1994.5.6∼5.31 기간중 결제를 하고 이를 지급어음원장의 차변에 기장하여 당초 발생액을 차감시켰으며,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1994.2.4 청구법인으로부터 어음 150,000,000원권 6매와 64,150,943원권 1매의 합계 964,150,943원(관련 부가가치세액 포함 금액)을 받아서 외상매출금원장의 대변에 기장하여 1994.1.31의 외상매출금 발생액을 차감시킨 후 이를 받을어음원장에 기장하였고 동 어음을 1994.5.4∼5.30기간중 제시하여 결제가 되자 받을어음원장의 대변에 기장하여 당초 발생액을 차감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1994.2.3 청구외 ○○○상사에게 위 어음을 지급하고 외상매입금원장의 차변에 기장하여 1994.1.31의 외상매입금 발생액을 차감시킨 후 이를 지급어음원장에 기장하였고 동 어음을 1994.5.6∼5.31기간중 결제하고 이를 지급어음원장의 차변에 기장하여 당초 발생액을 차감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와같은 거래에 따라 1994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외 ○○○상사는 청구외 ○○○인슈로부터 9,364,349,922원의 상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9,392,435,128원을 매출하였고 이 금액들을 포함하여 총매입액으로 1,146,959,565,128원과 총매출액으로 1,366,336,596,876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건설은 청구외 ○○○인슈로부터 1,378,149,083원의 상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405,711,125원을 매출하였고 이 금액들을 포함하여 총매입액으로 591,700,959,113원과 총매출액으로 646,328,265,083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단순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4) 한편, 위 거래에 따른 재화(패널)의 공급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사부에 소속해 있는 현장소장의 의뢰를 받아 청구외 ○○○상사 및 동 ○○○건설에게 주문(품목, 물량, 배송처)을 하고, 청구외 ○○○상사 및 동 ○○○건설은 이를 접수하여 청구외 ○○○인슈의 영업부에 주문의뢰를 하고 주문사항은 거래명세서에 입력하며, 청구외 ○○○인슈는 이를 접수하여 주문서에 입력한 후 생산부서에 생산지시를 하고 생산완료 후 거래품목을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으로 출고 및 배송을 하며, 이와같은 주문 및 출고절차가 모두 끝난 후 주문방향과 역순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가 발송되고 그 대금을 정산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5) 이처럼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 및 동 ○○○건설로부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거래품목인 패널을 공급받지 않았다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만 지급하였다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것도 아님은 분명하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상사와 동 ○○○건설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6) 그렇다면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아니며,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7) 참고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인슈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장은 이 건 거래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8.20 범죄혐의가 없다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지방검찰청에서도 이 건에 대하여는 우리 심판소와 같은 견해를 표시한 바 있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청구외 ○○○인슈를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행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기 전의 종전규정 당시에는 국세청 예규 및 대법원 판례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 있으므로 종전규정이 대체 개정된 현행 규정 하에서도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도 청구외 ○○○인슈와 실물거래 없이 동액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공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은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이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분에 대하여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을 매매조건으로 특약하였는데 그 성취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대금의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계약해제를 하였고, 매도인도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회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위의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매매계약의 조건불성취의 경우에 해당되고, 도시계획법상 공동개발토지로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조건부매매계약인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매매가계약서의 약정내용에 소유권이전은 잔금지급 후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가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위 매매계약이 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당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용도지역 변경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실제로도 1999.2.12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므로, 용도지역변경이 불가능해 졌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총매매대금 70억원중 60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10억원은 1996.7.11 약속어음(만기일: 1997.6.30)을 지급였지만 미결제상태에서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던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계열사의 자금조달시 담보(근저당권 설정)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이 근저당권이 말소등기 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계열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94.12.6 그 대금지급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체결 이전인 1988.11.22에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청구외 ○○○인슈(당시의 명칭은 "○○○인슈파넬주식회사"임)의 자금조달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일십억원)설정에 사용한 사실이 있고, 1992.5.15에 청구외 ○○○인슈(당시의 명칭은 "주식회사 ○○○인슈"임)의 자금조달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삼십억원)설정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1994.6.15에 청구외 ○○○인슈의 자금조달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일십억원)설정에 사용해 온 사실이 있고, 1997.9.20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에서 쟁점토지상에 노외주차장 시설을 하여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등 장기할부조건매매계약시에 이미 사용수익을 하고 있었으므로 첫회 부불금 지급시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공동개발대상 토지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4.12.6 쟁점토지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취득일 이전인 1987.2.4 공동개발토지로 지정되었으므로 공동개발토지로 지정된 것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단순히 공동개발대상토지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뜻, 국심 94전527, 1994.1.21)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1. 과세내역
  • 가. 부가가치세 (금액단위: 원) 년 도 기 분 세 액 비 고 1994 1 2 500,705,930 607,129,330 1995 1 2 661,589,710 745,296,780 1996 1 2 990,738,750 829,413,620 1997 1 2 897,088,650 495,678,340 합 계 5,727,641,110
  • 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금액단위: 원) 사업연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계 1995 341,506,810 17,432,590 358,939,400 1996 390,226,370

• 390,226,370 합계 731,733,180 17,432,590 749,165,770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주)로부터 교부받은 연도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단위: 원) 년도 공급가액 세 액 계 계 33,574,902,958 3,357,490,278 36,932,393,236 1994 9,392,435,128 939,243,507 10,331,678,635 1995 9,572,411,849 957,241,179 10,529,653,028 1996 9,797,664,319 979,766,427 10,777,430,746 1997 4,812,391,662 481,239,165 5,293,630,827

3. 청구법인이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원) 년도 공급가액 세 액 계 1997 1,405,711,125 140,571,112 1,546,282,237

4. 청구법인과 (주)○○○인슈간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단위: 원) 년도 공급가액 세 액 계 계 39,062,539,246 3,906,253,915 42,968,793,161 1994 6,723,973,434 672,397,340 7,396,370,774 1995 4,557,784,862 455,778,486 5,013,563,348 1996 13,165,439,888 1,316,543,985 14,481,983,873 1997 14,615,341,062 1,461,534,104 16,076,875,16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