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60(1999. 3.19) 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1.1 ∼ 1996.12.31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943,789,634원을 포함하여 97.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323,760,005원, 동 세액을 507,120,52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3년 6월 ∼ 1993년 8월 기간중 자기소유의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이용하여 (주)○○○의 기업어음 15,340,000,000원 상당액(이하 "쟁점투자액"이라 한다)을 매입하였으나, 93.10.22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주)○○○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인가가 확정되어 쟁점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98.5.30 쟁점투자액을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대손금)로 계상하여 이 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379,970,231원, 동 세액을 123,507,645원으로 감액하여 수정신고 함과 동시에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383,612,878원의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98.7.20 쟁점투자액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가 이유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10 심사청구를 거쳐 9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