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160 선고일 1999.03.19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60(1999. 3.19) 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1.1 ∼ 1996.12.31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943,789,634원을 포함하여 97.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323,760,005원, 동 세액을 507,120,52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3년 6월 ∼ 1993년 8월 기간중 자기소유의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이용하여 (주)○○○의 기업어음 15,340,000,000원 상당액(이하 "쟁점투자액"이라 한다)을 매입하였으나, 93.10.22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주)○○○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인가가 확정되어 쟁점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98.5.30 쟁점투자액을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대손금)로 계상하여 이 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379,970,231원, 동 세액을 123,507,645원으로 감액하여 수정신고 함과 동시에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383,612,878원의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98.7.20 쟁점투자액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가 이유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10 심사청구를 거쳐 9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수입을 얻고자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투자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자수입금액과 관련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투자액을 부동산임대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투자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대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1995.12.29 개정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6호에서는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3-1-16...30(보증금 등에 대한 예금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은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임대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주)○○○의 약속어음 15,340,000,000원 상당액을 매입하였고,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이자·배당 등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이 다른 소득의 원천이 되어 이자·배당 등 관련 소득원천에 대하여 해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건과 같이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기업어음을 매입함으로써 이자를 발생시켰다면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국심 96서2682, 1996.12.31외 다수 같은 뜻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함은 임대수입의 획득을 위하여 직접 기여한 비용, 즉, 임대건물 유지·보수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초신고시 이미 이들 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대손금은 임대료미수금, 임대건물공사비 선급금 등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한 미수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임대보증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에 대응되는 대손금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투자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