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기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152 선고일 1999.11.17

피상속인의 증권회사 고객예탁부 계좌 인출액을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기간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52(1999.11.17) 發謗�4인은 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2.20 사망(고혈압)함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3.7.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 고객예탁부 계좌의 인출금 중 1,561,87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1998.7.14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944,56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8.10.23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인출금 계산상 착오분 712,630,000원을 차감한 849,24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건 상속세는 1,362,375,78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회사 고객예탁부 계좌의 거래내역 중 현금거래분 만을 발췌하여 상속개시전 2년이내(1991.2.20∼1993.2.19)의 인출액 3,501,200,000원에서 입금액 1,939,330,000원을 차감한 1,561,870,000원을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의 입출금거래는 현금과 주식이 함께 표시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현금 및 주식의 총출금액 5,081,000,000원에서 총입금액 4,982,4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은 98,660,000원으로서 1억원미만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의 계산대로 인출금을 계산(국세청은 849,240,000원으로 결정)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로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공동투자한 청구외 ○○○의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입고분(91.8.6자입고, 평가액 816,300,000원)에 상당한 금액을 1993.1.6 ∼2.17사이에 ○○○이 출금하여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소유의 ○○○증권 고객예탁부 계좌의 거래상황을 보면 현금 및 주식의 입출이 수시로 혼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금과 주식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상 입출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 피상속인 증권계좌의 입출금현황 ] (단위: 천원) 기 간 출 금 입 금 용도불분명금액 91.2.27∼91.6.1 91.6.4∼91.8.6 91.8.8∼91.8.10 91.8.12∼92.8.18 92.9.3∼92.9.22 92.9.23∼93.2.17 계 25,200 286,500 151,000 1,938,800 8,400 2,572,500 4,982,400 49,200 490,200 426,600 2,059,750 332,050 1,723,260 5,081,060 전액 재입금 " " " " 849,240 위표상 기간은 입금액이 출금액을 초과하는 시점을 구분한 것으로 입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출금액이 전액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동 계좌의 거래내용이 현금과 주식이 혼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금거래만을 발췌하여 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동 계좌의 출금액중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1992.9.23∼1993.2.17사이의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한 849,240,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증권회사 고객예탁부 계좌 인출액을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기간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 청구)

(2) 공동투자자인 청구외 ○○○의 주식입고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전면개정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 고객계좌부(위탁자)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1.1.3 계좌를 개설하여 1993.5.7 계좌 폐쇄시 까지 현금의 입출금, 주식의 입출고, 주식의 매도매수 등 증권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2년 이내인 1991.1.20∼1993.2.20의 현금과 주식의 입출금현황을 정리하면 위표상의 현황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당초 동계좌의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동 계좌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현금거래부분에 한정하여 동 기간중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1,561,87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인출금을 증권계좌상의 주식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서 입금액이 출금액을 초과하는 시점을 구분하여 계산된 849,200,000원만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예금의 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 동 계좌의 현금 및 주식부분에 대한 입출금의 순서를 구분함이 없이 단순 누적치로 계산하면 입출금 차액은 98,660,000원으로서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야 할 증권계좌로부터의 인출금액은 1억원 미만이 되므로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증권계좌의 특성상 현금과 주식의 입출금은 함께 표시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현금부분에 대하여만 별도로 분리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나, 청구주장과 같이 입출금액을 단순 누적치로 계산하게 되면 증권계좌의 거래가 입금(주식매입) - 출금(주식매도) - 재입금(주식매입)의 자금흐름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출금액의 사용출처를 앞의 입금액으로 보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식 매도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잔여자금과 다른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실거래 관행과도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따라서, 위 표상의 내역과 같이 입금액이 출금액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구분계산하여 출금액이 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849,24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의 인출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출금액이 전부 입금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적인 자금의 투입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에게 유리한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동 증권계좌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의 소유주식인 ○○○나이론외 4개종목의 주식 4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수탁관리한 사실이 있다며, 1991.8.6 ∼8.9 입고당시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816,300,000원을 동 증권계좌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1993.1.27 ∼1993.2.17 기간중 621,000,000원을 사망후인 1993.2.23 195,300,000원을 인출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된 사실 및 1993.1.27자 출금액 2억원이 ○○○의 ○○○은행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주식의 당초 소유자가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쟁점주식이 ○○○의 소유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입고당시 평가액에 상당하는 816,3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