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와 관련된 외형상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원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공사와 관련된 외형상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원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47(1999. 8. 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석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 소재 ○○○상가주택(건축주: ○○○)의 신축공사중 청구법인 명의로 수행한 석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62,295,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금액을 제외하여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8.7.5 청구법인에게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41,553,810원과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09,4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세무서장이 쟁점공사의 원청업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이 쟁점공사의 하청업자인 청구법인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세무서)에 통보(직세 46220-1033, 1997.10.6)하여 이 건 과세하게 된 것임을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입금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원청업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고 공급자 명의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1996.6.30 ○○○건설주식회사에게 입금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의 이사(재임기간: 1994.10.19∼1996.4.6)였던 청구외 ○○○은 1995.3.18∼1995.6.7 기간중 쟁점공사대금중 일부를 동인 명의로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위 ○○○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1998.5.28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은 쟁점공사 수행당시 청구법인의 임원(이사)으로서 건설회사의 거래관행상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공사수주활동을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이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결과 쟁점수입금액이 모두 ○○○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외형상의 행위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원이었던 청구외 ○○○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