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연도에 2회 이상 토지를 양도하고 2회 이후의 양도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제1회 양도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음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토지를 양도하고 2회 이후의 양도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제1회 양도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46(1999. 4.27) 청구인 성 명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8.8.29자로 청구인의 1997년도 귀속 양도 소득과세표준을 확정결정하고 25,349,560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6,257,448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7년도중 인천직할시 ○○○구 ○○○동 ○○○ 답 66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97.6.6 양도하고 같은동 ○○○ 답 55㎡(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1997.7.8 양도하였으며 같은동 ○○○ 답 550㎡(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를 1997.12.3 양도하였는데, 쟁점1토지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6,257,448원을 공제한 35,458,870원을 신고납부 후 1998년5월 양도차손이 발생한 쟁점2, 3토지를 합하여 1997년도 양도소득금액은 71,995,065원으로하고 29,823,015원을 환급세액으로하여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8.29자로 쟁점1, 2, 3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결정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1,783,995원으로하여 25,349,562원을 환급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양도소득 산출세액 토초세액공제 납부할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차감세액 쟁점1토지 예정신고시 130,610,723 56,305,361 14,589,036 41,726,325 6,257,448 35,458,877 확정결정 쟁점1, 2, 3토지 71,995,065 25,747,532 13,854,229 11,893,303 1,783,995 △ 25,349,56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