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144 선고일 1999.08.25

구체적인 증빙없이 자료상으로 판정된 자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와 폐업자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44(1999. 8.25) 은 1996.1.1∼1996.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 B지구 열연공장 전기로(B-2)의 집진설비 공사비 220,000,000원중 177,800,000원(이하"쟁점1매입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청구외 ○○○공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청구외 (주)○○○강철로부터 엘보우 50,079,905원(이하"쟁점2매입액"이라 한다)상당을 구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들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1998.7.13 청구법인에게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08,690원과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7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생약 ○○○로부터 산삼 6,800,000원(이하"쟁점3매입액"이라 한다)상당을 구매한 간이세금계산서, ○○○ ○○○으로부터 접대비 4,028,000원(이하"쟁점4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1998.7.16 청구법인에게 1995 사업연도 법인세 1,312,880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39,36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 1매입액 - 청구외 ○○○에게 지급한 (주)○○○ B지구 공사비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와 1996.1.5 (주)○○○ B지구 열연공장 전기로(B-2) 집진설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공사비로 220,000,000원중 217,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던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 217,800,000원 중 40,000,000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177,800,000원은 자료로 팔았다고 허위진술하였는데, 당시 ○○○가 부도로 사무실을 철거당하여 집기류가 파괴되고 장부등 서류가 분실된 상태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관련서류를 제출치 못하여 행한 진술이었으나 (나) ○○○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거래 관련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증거로 정상거래자로 인정되어 청구법인은 검찰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이와 같이 확실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 직접 처분청에 출두하여 ○○○세무서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를 증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부득이 본인의 진술과 법원판결문 등을 포함한 공증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처분청을 거쳐 국세청에 제출한바 있는데, 심사청구시 결정적 증거자료(출고증, 입고증, 송장, 공사일지 등)의 미비를 지적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현지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현장사무소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었으며 (주)○○○ 부도사태가 발생하자 현장노무자들의 난동으로 사무실은 마비되고 집기류가 파괴되어 보관자료가 거의 분실되었는데 서류가 다소 미비되었다 하여 확실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매입액 - 청구외 (주)○○○강철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주)○○○강철로부터 엘보우(ELBOW)등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에 사용한 것이 사실인데 청구법인은 (주)○○○강철이 폐업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하였으나 거래사실은 분명하므로 이건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3매입액 (청구외 ○○○ 거래분) 및 쟁점4매입액 (청구외 ○○○거래분)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가) 1995.12.19 ○○○로부터 산삼 6,800,000원 상당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 거래당시에는 폐업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일간신문과 광고지를 통하여 선전한 사실을 믿었고, 폐업사실도 영등포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를 사기혐의로 청량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나) ○○○으로부터 수취한 간이세금계산서 4,028,000원 상당에 대한 거래사실도 ○○○이 폐업후 소재불명으로 사유서 제출이 불가능하나 거래처 직원과 청구법인의 사원들이 식사를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매입액 - 청구외 ○○○에게 지급한 (주)○○○ B지구 공사비에 대하여 (가) ○○○는 쟁점1매입액을 포함한 총 13건에 659,6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면서 현금으로만 받았다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나)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출석하여 확인하였던 가공거래사실을 처분이 확정된 후에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였다는 확인을 서로 다르게 해주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기록한 현금출납장만으로는 실물거래임을 알 수 없으며,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당초의 확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출고증·입고증·송장·공사일지 등의 증거자료를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지거래가 없었다는 당초의 확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법원 판결문에 청구법인 관련사실이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2매입액 - 청구외 (주)○○○강철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주)○○○강철은 거래일인 1995.9.30 보다 9개월전인 1994.12.31에 폐업한 비사업자로서 관련된 계약서·대금의 지불조건·자재사용내역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밝힐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소재불명으로 추가확인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3매입액 및 쟁점4매입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3매입액 관련 ○○○는 이 건 거래일인 1995.12.19보다 약 10월전인 1995.3.5에, 쟁점4매입액 관련 ○○○은 1993.12.31일에 이미 폐업한 비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거래증빙으로는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도매사업자용 계산서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붙인 거래증빙은 부가가치세 과세 소매업자용 간이세금계산서로서, 정상적인 거래증빙서가 아니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실물거래없는 쟁점1매입액과 사실과 다른 쟁점2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함과 정상적인 거래증빙이 아닌 쟁점3매입액과 쟁점4매입액과 쟁점1매입액에 10%를 더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자료상으로 판정된 청구외 ○○○로부터 매입한 쟁점1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폐업자인 청구외 (주)○○○강철으로부터 매입한 쟁점2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외 ○○○와 청구외 ○○○으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계상한 쟁점3 및 쟁점4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4항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1995.5.25 청구외 (주)○○○로부터 "B지구 열연공장 전기로(B-2) 집진설비공사"를 16,879,500,000원에 수주받아, 그 중 "본체 맨홀 입구 DAMPER 제작공사"를 1996.1.5 청구외 ○○○에게 2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음이 각 관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에게 이 건 공정진척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1996.1.6 6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996.2.14 66,000,000원, 1996.3.18 66,000,000원 등 217,8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입매출장 및 현금출납장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는 ○○○세무서에서 이 건 공사비중 4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77,800,000원은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1매입액을 포함하여 13건에 659,6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징역10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공사비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자료등이 없다고 하나, ○○○는 이중 66,000,000원은 1996.1.6. 약속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사비지급내용에 대하여 양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과 현금출납장의 지급일자에 차이가 있으며, ○○○는 ○○○지방검청에서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이 건 공사비중 4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77,800,000원은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세무서에서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번복하여 ○○○지방법원의 판결문(98고단1993, 98.5.6)에서도 쟁점1매입액부분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주장이나, ○○○가 실지로 이 건 공사를 하였다는 출고증·입고증·송장·공사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이 건 심리시까지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입매출장이나 현금출납장의 기재사실과 ○○○의 법원판결문만으로는 실물거래임을 알 수 없으며, ○○○가 실지로 이 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1매입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관련자료,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1매입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5.9.30 청구외 (주)○○○강철로부터 쟁점2매입액에 상당하는 엘보우(ELBOW)등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강철은 이 건 거래일인 1995.9.30 보다 9개월전인 1994.12.31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사업자로서 이 건 쟁점2매입액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소재불명으로 추가확인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2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1994.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5.12.19 ○○○로부터 산삼 6,80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간이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1995.7.21∼1995.12.30 ○○○으로부터 접대비 4,028,000원에 상당하는 간이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여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하였는데, 거래당사자인 ○○○는 이 건 거래일인 1995.12.19보다 약 10월전인 1995.3.5에, ○○○은 1993.12.31일에 이미 폐업한 비사업자임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의 거래당사자인 ○○○와 ○○○은 청구법인과 거래하기전에 폐업하여 거래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고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만으로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3 및 쟁점4매입액을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