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39(1999. 9.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과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04㎡에 지상 4층 다가구주택 860.62㎡(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7.12.24 신축,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사도급금액 412,800,000원중 미공사금액 47,374,200원을 차감한 365,425,8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1998.8.14 청구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86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공사도급금액중 손해배상금으로 126,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과세표준을 238,775,8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1997.5.14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412,8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7.12.24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관련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외인이 미공사금액 47,374,200원,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2,000,000원, 전세가격폭락에 따른 손실보상분 60,000,000원, 기타 7,875,800원등 147,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중 미공사금액 47,374,200원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외인은 계속하여 건물기초 바닥공사 부실시공분 87,000,000원 철근미사용분 9,500,000원, 옥탑 1세대 미시공분 2,150,000원, 방범창 살 12세대 1,500,000원, 물탱크 400,000원, 화장실 및 싱크대 하수배관 공사비용 18,000,000원, 보일러 이설 및 발코니 하수도 배관시설 1,000,000원, 실내 나무문 도색비용(2차도색) 3,600,000원, 검정돌 붙임 2,000,000원, 옥상 방수공사 1,500,000원등 126,650,000원을 공사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으로 공사도급금액에서 제외하여 지불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3) 이 건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이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하는바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중 청구외인이 건축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으로 도급금액에서 제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공사금액 중 건물기초 바닥공사, 화장실 및 싱크대 하수배관공사등 청구주장 내용은 건설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사실상 재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건설용역은 쟁점건물이 준공된 1997.12.24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94누 11446, 1995.11.28 같은 뜻)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 청구인과 건축주간의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 청구주장 금액 126,65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