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평가한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평가한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34(1999. 8.23) 상속세 39,456,56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소재 답 440㎡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원이 1999.3.18 상속개시 당시(1995.6.7)를 기준으 로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인 314,16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가 1995.6.7 사망하자 ○○○시 ○○○구 ○○○동 ○○○ 소재 답 4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7개 필지 부동산을 상속받고, 쟁점토지를 1998.3.16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311,684,67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기한 후인 1998.3.16 상속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 484,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총 상속재산가액을 505,284,670원으로 하여, 1998.6.1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상속세 39,45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5.6.7 상속이 개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1995.1.1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인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1999.3.18 소급감정평가한 '○○○감정원'의 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원의 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가격을 ㎡당 714,000원으로 평가한데 반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1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3.1.1에는 ㎡당 1,200,000원, 1994.1.1에는 ㎡당 1,100,000원이며, 1995.1.1 및 1996.1.1에는 ㎡당 660,000원으로서 1995년도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994년도의 것 보다 현격하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살펴보건대, 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 92누9913, 93.2.12 같은 뜻임)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0누4761, 90.9.28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1.1을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처분청이 적용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격하게 하락한 점을 감안해 볼 때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인 ○○○감정원이 1999.3.18 상속개시 당시를 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이 비록 소급감정평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소급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소급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된다 하겠다.(국심97부2729, 98.6.15, 국심97서139, 99.3.31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