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산세 전액을 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133 선고일 1999.05.13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재산세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33(1999. 5.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면서 1996∼97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은 위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97년도 재산세중과분 29,824,900원(1996년 15,309,220원, 1997년 14,515,680원, 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을 임차인(유흥음식점, '○○○'의 경영자인 ○○○외 1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재산세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자 분배소득을 계산하여 1998.7.20 청구인에게 1996년분 종합소득세 3,486,730원을 결정한 다음 1998.11.30 193,770원을 추가고지하고, 1997년분 종합소득세 3,318,6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1998.11.14 2,844,47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입자중 룸살롱 "○○○"이라는 업체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2)호 및 동법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중과되고 있는 바,

(2) 그 중과되는 지방세중 일부를 중과세의 원인제공자인 세입자가 부담하여왔고 쟁점사업장의 장부에는 세입자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하고 건물주가 부담한 금액중 일부만 세금과 공과계정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왔는바 이는 신고소득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재산세 전액을 세입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치에도 맞지 않고 쟁점재산세중 원인제공자인 임차인이 1996년도분 9,872,543원, 1997년도분 5,300,000원만 부담한 사실이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그 전부를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산세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임차인인 청구외 ○○○외 1인과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은 1998년 2월과 1998년 4월 6일 각각 "쟁점재산세중과분 전부를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쟁점재산세중과분중 일부만을 임차인이 부담하였다"는 임차인 명의의 1998.8.24자 확인서외에 쟁점재산세중 일부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다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재산세중 일부인 15,172,543원(1996년 9,872,543원, 1997년 5,300,000원)만을 임차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임차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국심 86서0828, 1986.8.14) 처분청이 쟁점재산세 전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나, 쟁점사업장의 재산세(중과분포함)는 1996년도 15,309,220원, 1997년도 14,515,680원인 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세금과공과명세』를 보면 1996년도분 본세 15,309,220원 및 가산금 765,440원을 합한 16,074,660원을, 1997년도는 3,215,68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가산금은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므로 1996년도 재산세 16,074,660원중 가산금 765,440원은 필요경비불산입, 1997년도 재산세 14,515,680원중 기 필요경비로 계상한 3,215,680원을 차감한 11,3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1997년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고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산세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7. (생략)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26(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계산시 쟁점재산세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 이 건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도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고지세액 합계 59,069,920원중 세입자가 부담한 30,531,233원(재산세 9,872,543원, 종합토지세 20,658,690원)을 차감한 28,538,687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나 16,074,660원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였으며 1997년도분 재산세 고지세액 14,515,680원중 세입자가 부담한 5,300,000원을 차감한 9,215,68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나 3,215,680원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였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사업장의 1996년도분 재산세(중과분포함) 15,309,220원, 1997년도 14,515,6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재산세고지서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1997년도는 3,215,680원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심사청구심리결과 1997년도분 재산세 11,3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결정한 바에 따라 처분청은 2,844,470원을 환급경정한 사실이 있고,

(2)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29,824,900원중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1996년도분 재산세 9,872,543원, 1997년도분 재산세 5,300,000원이며 나머지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가 1998.4.6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 ○○○동 ○○○ 소재 위 임대용건물(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재산세중과분 96년도 15,309,220원과 97년도 14,515,680원 은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 중과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인 ○○○가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명, 날인 확인하고 있고,

(3) 1998.2 청구외 임차인 ○○○외 2인도 쟁점재산세를 임대료와 별도로 지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에 제시한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위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1998.8.24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재산세중과분도 위 임차인인 청구외 ○○○등이 납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재산세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금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