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재산세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재산세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33(1999. 5.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면서 1996∼97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은 위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97년도 재산세중과분 29,824,900원(1996년 15,309,220원, 1997년 14,515,680원, 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을 임차인(유흥음식점, '○○○'의 경영자인 ○○○외 1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재산세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자 분배소득을 계산하여 1998.7.20 청구인에게 1996년분 종합소득세 3,486,730원을 결정한 다음 1998.11.30 193,770원을 추가고지하고, 1997년분 종합소득세 3,318,6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1998.11.14 2,844,47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입자중 룸살롱 "○○○"이라는 업체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2)호 및 동법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중과되고 있는 바,
(2) 그 중과되는 지방세중 일부를 중과세의 원인제공자인 세입자가 부담하여왔고 쟁점사업장의 장부에는 세입자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하고 건물주가 부담한 금액중 일부만 세금과 공과계정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왔는바 이는 신고소득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재산세 전액을 세입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치에도 맞지 않고 쟁점재산세중 원인제공자인 임차인이 1996년도분 9,872,543원, 1997년도분 5,300,000원만 부담한 사실이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그 전부를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산세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26(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사업장의 1996년도분 재산세(중과분포함) 15,309,220원, 1997년도 14,515,6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재산세고지서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1997년도는 3,215,680원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심사청구심리결과 1997년도분 재산세 11,3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결정한 바에 따라 처분청은 2,844,470원을 환급경정한 사실이 있고,
(2)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29,824,900원중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1996년도분 재산세 9,872,543원, 1997년도분 재산세 5,300,000원이며 나머지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가 1998.4.6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 ○○○동 ○○○ 소재 위 임대용건물(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재산세중과분 96년도 15,309,220원과 97년도 14,515,680원 은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 중과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인 ○○○가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명, 날인 확인하고 있고,
(3) 1998.2 청구외 임차인 ○○○외 2인도 쟁점재산세를 임대료와 별도로 지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에 제시한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위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1998.8.24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재산세중과분도 위 임차인인 청구외 ○○○등이 납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재산세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금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