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32(1999. 6.28) 括�(주)○○○의 대리점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유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3∼199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잡급 340,52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지 지급한 사실이 없는 가공경비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9.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1993∼199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38,50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업연도 잡급부인금액 고지세액 1993 26,154,000 9,648,400 1994 62,195,000 28,126,480 1995 71,400,000 28,942,220 1996 79,350,000 28,386,050 1997 101,425,000 43,406,080 계 340,524,000 138,509,2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오전 9시나 10시에 유리를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 ○○○공장에서 공급받는 유리는 오전 4시에 출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1993.1.3 청구외 ○○○과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운반보상비를 전액 청구외 ○○○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주)○○○유리 상품 운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이 유리를 운반하고 있으나, 위 ○○○은 운송면허가 없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법인이 위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운반보상비를 위 ○○○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위 ○○○의 운반차량을 지입한 것으로 하여 지입차량의 유지비로 비용처리 하는 한편 남은 금액을 잡급으로 처리한 것일 뿐, 실지는 운반보상비를 전액 위 ○○○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잡급으로 계상한 금액 340,524,5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유리제품을 공장에서 운반하는 작업은 고도의 기술이나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는 특수차량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운반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과 영업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운반비를 분식회계방법까지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까지 운송면허가 없는 청구외 ○○○에게 운반용역을 위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주)○○○의 ○○○공장에서는 07:00부터 제품을 출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의 ○○○공장으로부터 97.10월∼97.12월 기간(92일)에 제품을 운반(출고)한 회수가 199회(75일)이고, 가장빠른출고(운반) 시간은 오전 8시7분, 가장늦은 시간은 오후 6시 17분에 이루어졌음이 (주)○○○ ○○○영업소의 공문(판매98-1024, 1998.10.28)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매일 유리 제품을 오전 4시부터 인수하여야 하는 관계로 (주)○○○의 ○○○공장에서의 제품 운반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종사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청구외 ○○○에게 (주)○○○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운반보상비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의 ○○○공장에서 청구법인 사업장까지 유리 제품을 운반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의 상품 운반에 관한 계약서는 동 계약서 제2조에 "상품운반 계약기간은 1993년 1월 3일부터"라고 되어 있으나, 제품 운반에 사용하는 차량의 취득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후인 1994.1.3이므로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계약서 제4조에 "청구법인은 청구외 ○○○에게 (주)○○○으로부터 받은 운반 보상비를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1993∼1997년 기간중 청구외 ○○○에게 예금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138백만원이며, 청구법인이 (주)○○○에서 지급받은 운반보상비는 490백만원인 점, 청구법인이 (주)○○○에서 지급받은 운반보상비는 매월 4∼6백만원 정도인데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월별 운반비명세(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를 살펴보면,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달(1993년 1월등 7개월)이 있거나, 최고 26,985천원(1997년 12월)을 지급한 달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 상품운반에 과한 계약서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이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