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중과분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중과분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31(1999. 5.13) 청구외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면서 1996∼97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은 위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97년도 재산세중과분 29,824,900원(1996년 15,309,220원, 1997년 14,515,680원, 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을 임차인(유흥음식점, '○○○'의 경영자인 ○○○외 1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재산세 중 공급가액상당액(100/110)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8.7.15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1,59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3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지는 바, 위 사업장의 용도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그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는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2)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29,824,900원중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이 1996년도분 재산세 9,872,543원, 1997년도분 재산세 5,300,000원이며 나머지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로 1998.8.24 임차인이 당초 쟁점재산세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1998.2)을 번복하여 작성한 새로운 확인서외는 없고,
(3) 당초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조사시 쟁점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을 건물주인 청구인과 임차인이 1998.4.6, 1998.2 각각 확인,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재산세는 임차인인 청구외 ○○○외 1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임대목적에 제공하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한 것은 임대료 수수와 함께 또 다른 형태의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위 사실에 의할 때, 쟁점재산세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금액 상당액을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