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유 또한 경기침체 및 주택미분양 등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공사중단기간 동안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유 또한 경기침체 및 주택미분양 등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공사중단기간 동안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27(1999. 6. 3)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7.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 업년도분 법인세 88,575,800원 및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145,325,61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11㎡외 2필지 토지 합계 1,778.8㎡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0.3.26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11㎡, 같은 곳 ○○○ 소재 대지 615.7㎡, 같은 곳 ○○○ 소재 대지 552.1㎡ 계 1,77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1991.4.16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1992.5.1 동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6.10.1 재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주택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중단한 기간동안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8.7.9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88,575,80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145,325,6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후단규정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착공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지 않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는 경우"라 함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중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중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풀이되는 바, 이 경우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중단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사규모·공사진척상황·공사중단기간·공사를 중단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