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118 선고일 1999.04.28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할만한 농지원부 등의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18(1999. 4.28)

○○시 ○○구 ○○○동 ○○○ 전 4,4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2.19 취득하여 1996.6.27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1998.7.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38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시 ○○구 ○○○동 ○○○ 거주 ○○○과 ○○구 ○○○동 ○○○ 거주 ○○○가 연서하여 확인하는데도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는 4개월만 거주하였고, 1984.9.20∼1995.12.31 창고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농지원부등의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田)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인 ○○시 ○○구 ○○○동 ○○○에서 1985.2.5∼6.29 기간동안만 거주하고, 1985.6.29 이후 현재까지는 농지소재지(○○시 ○○구)와 연접하지 아니한 ○○시 ○○구 ○○○동 ○○○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의해서 1984.9.20∼1995.12.31 기간동안 ○○시 ○○구 ○○○동 ○○○에서 창고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시 ○○구 ○○○동 ○○○ 거주 ○○○과 같은구 ○○○동 ○○○ 거주 ○○○가 연서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서 4개월만 거주하고, 쟁점토지의 양도(1996.6.27)전 1년 6개월전까지 10년 3개월동안 창고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우보증 이외에 농지원부, 농지세납부영수증, 비료·농약·농자재구입영수증, 농작물 수확 및 처분현황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