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할만한 농지원부 등의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할만한 농지원부 등의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18(1999. 4.28)
○○시 ○○구 ○○○동 ○○○ 전 4,4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2.19 취득하여 1996.6.27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1998.7.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38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