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관련수입금액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연예인이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관련수입금액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14(1999. 5. 6)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8.10.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4 년도 귀속분 159,364,760원, 1996년도 귀속분 57,914,090원 및 1997년도 귀속분 49,628,260원 합계 266,907,110원의 부과처분 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자유직업소득자, 연예인)은 1994년도, 1996년도 및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모델 및 광고출연료 수입금액 785,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도 귀속분 159,364,760원, 1996년도 귀속분 57,914,090원 및 1997년도 귀속분 49,628,260원 합계 266,90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4년도, 1996년도 및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아래표의 쟁점수입금액 785,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연도 지급처 지급일자 수입금액 계약구분 1994 (주)○○○방송 1994.3.8 100,000,000 방송전속 (주)○○○알로에 1994.9.5 200,000,000 광고모델출연 (주)○○○ 1994.12.24 150,000,000 모델전속 (소계) 450,000,000 1996 (주)○○○애드 1996.3.8 200,000,000 모델전속 1997 (주)○○○ 1997.2.24 65,000,000 모델전속 (주)○○○시멘트 1997.10.17 70,000,000 광고출연 (소계) 135,000,000 합계 785,000,00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인 특성이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전속계약금의 경우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동안 다른 자와 동일한 또 다른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속계약체결을 통한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및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예인이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8서 1185, 1998.11.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4.3월 (주)○○○방송과 방송전속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계약기간중인 1994.9월 (주)○○○알로에 및 1994.12월 (주)○○○와 또 다른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관련활동을 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자료제출협력의무는 이행한 것이고, 또한 신고된 수입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8서 669, 1999.3.9), 청구인이 (주)○○○방송 등으로부터 광고모델전속 수입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위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1997년 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