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114 선고일 1999.05.06

연예인이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관련수입금액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14(1999. 5. 6)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8.10.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4 년도 귀속분 159,364,760원, 1996년도 귀속분 57,914,090원 및 1997년도 귀속분 49,628,260원 합계 266,907,110원의 부과처분 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자유직업소득자, 연예인)은 1994년도, 1996년도 및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모델 및 광고출연료 수입금액 785,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도 귀속분 159,364,760원, 1996년도 귀속분 57,914,090원 및 1997년도 귀속분 49,628,260원 합계 266,90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수입금액은 모델 및 광고출연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일시불로 우발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일시소득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동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과세기간에 수회에 걸쳐 모델료 및 광고출연료를 수령하고 동일 유형의 계약이 1994년에서 1997년까지 연결되는 점에서 일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은 물론, 일반적으로 연예인이 광고주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표준소득율표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음악가 및 연예인, 모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회사와 출연계약을 하고 전속계약금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종전의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소득 46011-385, 97.5.20, 같은 뜻임), 쟁점수입금액은 동업계 타업체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부여된 전속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우·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이하 생략)』을 열거하고 있다가,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법 제19조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5호에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5호에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전속계약금』을 열거하고 있다가,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8호에 『전속계약금』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9조에 의하면,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지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12항에서는『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4년도, 1996년도 및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아래표의 쟁점수입금액 785,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연도 지급처 지급일자 수입금액 계약구분 1994 (주)○○○방송 1994.3.8 100,000,000 방송전속 (주)○○○알로에 1994.9.5 200,000,000 광고모델출연 (주)○○○ 1994.12.24 150,000,000 모델전속 (소계) 450,000,000 1996 (주)○○○애드 1996.3.8 200,000,000 모델전속 1997 (주)○○○ 1997.2.24 65,000,000 모델전속 (주)○○○시멘트 1997.10.17 70,000,000 광고출연 (소계) 135,000,000 합계 785,000,00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인 특성이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전속계약금의 경우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동안 다른 자와 동일한 또 다른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속계약체결을 통한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및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예인이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8서 1185, 1998.11.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4.3월 (주)○○○방송과 방송전속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계약기간중인 1994.9월 (주)○○○알로에 및 1994.12월 (주)○○○와 또 다른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관련활동을 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자료제출협력의무는 이행한 것이고, 또한 신고된 수입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8서 669, 1999.3.9), 청구인이 (주)○○○방송 등으로부터 광고모델전속 수입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위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1997년 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