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사례임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111(1999. 8. 3) �1990.11.20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오피스텔 4층 405호(건물 95.83㎡·대지권 12.4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8.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126,500,000원과 117,321,600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을 "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1994.8.10)한 후 신고기한 내인 1994.9.28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즉, 쟁점부동산의 분양(취득)계약서와 양도계약서 및 양수인과 중개인의 인감증명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신고취득가액 117,321,600원은 분양가액으로서 처분청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신고양도가액 126,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액인 156,306,931원에 훨씬 미달하고, 쟁점부동산소재지 인근 중개업자에게 양도당시 일반적인 시세를 확인한 결과 170,000,000원이라는 사유로 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동일 건물 내에 있으며, 동일한 평형인 ○○○오피스텔 9층 901호가 쟁점부동산 양도일(1994.8.10)로부터 약 2개월 후인 1994.10.21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95,000,000원에 경락되었으며, ○○○오피스텔 9층 903호는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개월 전인 1994.5.10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99,200,000원에 경락되었음이 확인되는 ○○○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1) 전술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와 같은조 제5항 제2호를 종합하면, 부동산 양도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오피스텔 동일평형에 대한 경락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세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는 볼 수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126,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6,500,000원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