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이전될 것을 예상하거나 사업영위계획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거주요건 미충족시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무지가 이전될 것을 예상하거나 사업영위계획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거주요건 미충족시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97(1999. 5.19) �鮎�갹�도봉구 ○○○동 ○○○ 대지 43.35㎡ 및 건물 79.9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중 대지는 1987.6.30, 건물은 1987.12.1 취득하였다가, 1992.3.6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2 청구인에게 1992년귀속 양도소득세 12,779,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30 이의신청과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조합아파트로서 토지취득일은 토지대장상 1987.6.30이고, 건물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1987.12.1이며, 1992.3.6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은 4년 3개월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2.28부터 1989.1.24까지 1개월, 1989.8.7부터 1990.9.27까지 13개월 등 통산 14개월정도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 ○○○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993.5.6 청구인과 청구인외 ○○○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 ○○○로 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1989년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1992.3.15부터 ○○○사업본부를 창립하여 상무로 재직하게 되어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본부본부장인 청구외 ○○○이 1998.5.26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4개월만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고, 1990.9.27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2.3.6 양도하였으며, 1992.3.15부터 ○○○본부에 근무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지 1년 2개월이 지난 후인 1993.5.6 광주광역시 북구 ○○○동 ○○○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게 된 경우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전시법령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있어서는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의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