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1998-서-3097 선고일 1999.05.19

근무지가 이전될 것을 예상하거나 사업영위계획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거주요건 미충족시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97(1999. 5.19) �鮎�갹�도봉구 ○○○동 ○○○ 대지 43.35㎡ 및 건물 79.9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중 대지는 1987.6.30, 건물은 1987.12.1 취득하였다가, 1992.3.6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2 청구인에게 1992년귀속 양도소득세 12,779,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30 이의신청과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부투자기관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쟁점아파트를 1987.6.30과 1987.12.1 위 회사의 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고, 1992.3.6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1988.12.21에서 1989.1.17까지와 1989.8.1에서 1990.9.21까지 거주하고, 형편상 전세를 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과 같은동 ○○○에 거주하다가 1993.4.25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동으로 전입하였다. 청구인은 1989년에 위 회사를 퇴직한 후 1991년 10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 ○○○사업본부를 창립하고, 1992.3.15부터 상무로 재직하게 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지방으로 먼저 퇴거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야만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나, 청구인은 신규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지방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 ○○○본부에 취업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전시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6호 양도소득 중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조합아파트로서 토지취득일은 토지대장상 1987.6.30이고, 건물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1987.12.1이며, 1992.3.6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은 4년 3개월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2.28부터 1989.1.24까지 1개월, 1989.8.7부터 1990.9.27까지 13개월 등 통산 14개월정도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 ○○○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993.5.6 청구인과 청구인외 ○○○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 ○○○로 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1989년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1992.3.15부터 ○○○사업본부를 창립하여 상무로 재직하게 되어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본부본부장인 청구외 ○○○이 1998.5.26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4개월만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고, 1990.9.27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2.3.6 양도하였으며, 1992.3.15부터 ○○○본부에 근무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지 1년 2개월이 지난 후인 1993.5.6 광주광역시 북구 ○○○동 ○○○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게 된 경우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전시법령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있어서는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의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