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근의 수리점에서 차량을 수리한 점,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차량을 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업장 인근의 수리점에서 차량을 수리한 점,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차량을 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96(1999. 8.26) 주 문 ○○세무서장이 1998.8.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39,1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처 ○○○ 명의의 ○○○승용차(등록일자 1990.10.24, 1996.12.27 이전까지의 차량등록번호 ○○ ○○ ○○○, 배기 량 2,351cc, 차대번호 ○○○)를 ○○도
○○시 ○○구 ○○○동 ○○○ 소재 ○○○건축사사 무소(대표 ○○○)의 사업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건축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의 처 ○○○ 명의의 ○○○승용차(등록일자 1990.10.24, 1996.12.27 이전까지의 차량등록번호 ○○ ○○ ○○○, 배기량 2,351cc, 차대번호 ○○○,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차량 등 차량 2대에 대한 감가상각비 8,601,768원 및 차량유지비 1,205,900원과 다른 경비 11,223,932원 등 총21,031,6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8.14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3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차량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최초등록일은 1990.10.24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청구인의 처 ○○○으로 되어 있으며, 1990.10.16부터 1991.10.16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증권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 주운전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차량을 취득한 1990년도에 취득한 ○○○승용차(취득가액 6,171,199원)의 경우 그 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취득한 연도부터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왔으나, 소유자가 청구인의 처 ○○○ 명의로 되는 쟁점차량(취득가액 22,000,000원)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1995년에 와서야 8,118,0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처 ○○○으로 되어 있고, 차명은 ○○○, 등록일자는 1990.10.24, 자동차등록번호는 ○○ ○○ ○○○(1996.12.27 이전), 배기량은 2,351cc, 차대번호 ○○○, 용도는 가사용으로 되어 있으며,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1996.12.27 이전에는 ○○도 ○○시 ○○구 ○○○동 ○○○로, 그 이후에는 ○○시 ○○구 ○○○동 ○○○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처 ○○○(○○○)과 자 ○○○(○○○) 등 3인이며, 1999.4.21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이 교부한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연금 산정을 위한 1995년도 표준보수월액(등급)정기결정통지서에 의하면 1995.3.6 현재 쟁점사업장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도 ○○시 ○○구 ○○○동 ○○○ 소재 ○○○카센타에서 교부한 쟁점차량의 수리비영수증(3매, 1995.3.7-1995.11.1)에 의하면 수리를 의뢰한 자의 명의가 "예전" 및 "예전건축" 등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주소지를 ○○시 ○○구 ○○○동에, 사업장을 ○○시 ○○구 ○○○동에 두고 있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이 필요할 것이고, 또 청구인 가족 중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달리 없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의 종업원이 8명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차량은 대표인 청구인의 업무용에 사용하고 소형차인 ○○○승용차는 종업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또한, 자동차등록규칙에 보면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사용본거지로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과 달리 사업용자산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쟁점차량의 소유자가 처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근의 수리점에서 쟁점차량을 수리한 점, 쟁점사업장에는 7-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현장출장이 빈번한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의 성격상 최소한 2대 이상의 업무용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처 ○○○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과 자 ○○○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에 미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 중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쟁점사업장에 출근을 하면서 쟁점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