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주인 청구 외 OOO 및 그의 대리인인 청구 외 OOO의 확인서 그리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1차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였으명 2차공사는 청구 외 OOO와 공동 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공증받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주인 청구 외 OOO 및 그의 대리인인 청구 외 OOO의 확인서 그리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1차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였으명 2차공사는 청구 외 OOO와 공동 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89(1999. 5.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주인 청구외 ○○○과 도급계약을 맺고 ○○○시 ○○○구 ○○○동 ○○○ 대지 656.6㎡ 지상에 연립주택 16세대(이하 "1차공사분"이라 하고 신축공사는 "1차공사"라 한다) 및 같은동 ○○○ 대지 840㎡ 지상에 18세대(이하 "2차공사분"이라 하고 신축공사는 "2차공사"라 한다)를 시공·건축하고 공사대금은 2차공사분 연립주택 13세대로 대물 변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공사를 완료하고 대물변제받은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상당액 1,825,950,000원을 청구인의 공사수입으로 보아 1998.3.23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594,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2 이의신청과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3.1.8부터 1993.12.23까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바, 1차공사분을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기 전에 개인자격으로 계약을 하였다가 나중에 청구외 법인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서 동 공사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공사비를 대신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 1차공사분은 청구외 법인이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2차공사분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시공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차공사분의 미수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청구외 ○○○와 함께 청구외 ○○○는 설계 및 시공관련 업무를, 청구인은 자재 및 인력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완공하고, 2차공사 후 건축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1차공사분 대위변제금 6억원, 2차공사분 1,015,200,000원, 부채대위변제금 243,427,000원 합계 1,858,627,000원을 2차공사분 연립주택 13세대(분양예정가액 1,825,950,000원 상당)로 대물변제 받은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실제 공사수입금액은 2차공사분 도급금액 1,015,2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507,600,000원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1차공사분 16세대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법인이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서 현장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종합법무법인 제12호로 공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주인 ○○○과 1993.1.5 이 건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비를 평당 200만원으로, 준공 후 6개월 경과시 건물을 평당 500만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비 전액을 대물변제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실제에 있어서는 신축공사대가로 2차공사분 18세대중 13세대(분양예정가액 1,825,950,000원) 전체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인수하였으며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지 6일 후인 1993.1.11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외 ○○○과 청구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종합법무법인에서 1993.1.5 공증한 계약서인 반면,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서로 그 신뢰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은 청구외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이 건 1차공사분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2차공사분 18세대를 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독이 아닌 청구외 ○○○와 공동으로 시공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주인 청구외 ○○○은 청구외 ○○○가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 역시 청구외 ○○○의 대리인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건축비로 대물변제받은 13세대분 공사대금을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와 분배한 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체결한 계약서(공증 1993.1.5)를 보면 청구외 ○○○는 청구외 ○○○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표기된 반면 청구인은 2차공사가 청구외 ○○○와 공동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2차공사분 18세대의 공사를 청구외 ○○○와 공동으로 시공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1·2차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1993.1.8부터 1993.12.23까지 ○○○시 ○○○구 ○○○동 ○○○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2차공사를 건축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도급받아 1차공사는 청구외 법인에게 재하청 주어 완공하고 2차공사는 ○○○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완성하고 2차공사분 연립주택 13세대(1,825,950,000원 상당액)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아 청구인이 직접 분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1993.1.5자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발주자인 청구외 ○○○(대리인은 ○○○임)과 공사수급자인 청구인은 ○○○시 ○○○구 ○○○동 ○○○, ○○○의 2필지상에 건축허가면적 평당 공사금액을 200만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준공후 분양면적을 평당 500만원으로 계산하여 전액을 대물변제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종합법무 법인으로부터 인증(동부 1993년 제12호)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주인 청구외 ○○○의 확인서(1998.8.20)를 보면, 위 공증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1·2차 공사를 시공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완료 후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2차공사분 연립주택 13세대를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대물변제받기를 거부하고 현금지급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소송에서 쌍방이 대물변제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던 것으로 청구외 법인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공사계약도 청구인과 직접 체결하였으며 대물변제한 연립주택 13세대도 청구인이 직접 매매하였다고 하고 있다.
(5) 건축주인 청구외 ○○○의 대리인인 청구외 ○○○는 1차공사분 16세대는 원주민에게 배분하고 2차분 13세대는 공사비(1,825,950,000원)로 충당하였으며 2차공사의 건축허가서상 시공회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지로 청구인이 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차공사를 청구외 ○○○와 공동으로 시공하였다는 거증으로 "○○○ 공사투자금 15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메모형식의 공사비 협의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는 동 금액이 투자금액이 아니고 설계비 등 공사부대비용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금액을 청구외 ○○○가 공동사업비로 투자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약정서 등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1·2차 공사비를 전액 대물변제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차공사를 청구외 ○○○와 공동으로 시공·건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7) 위 사실관계와 처분청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2차 공사를 건축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비로 2차분 연립주택 13세대(1,825,950,000원 상당액)를 대물 변제받은 사실이 공증받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주인 청구외 ○○○ 및 그의 대리인인 청구외 ○○○의 확인서 그리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1차공사를 청구외 법인이 시공하였으며 2차공사는 청구외 ○○○와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1·2차 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