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081 선고일 1999.02.24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주주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데 따른 주식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81(1999. 2.24) 특별시 서초구 ○○○동 ○○○ 소재 청구외 ○○○정보기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95.9.27 유상증자시 종전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15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받아 액면가(1주당 5,000원)로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평가이익을 신주인수를 포기한 종전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8.7.17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3건 합계액 504,08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위 증여세 고지세액(3건)이 496,994,26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8 이의신청, 98.9.25 심사청구를 거쳐 9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권주를 재배정하든, 재배정하지 않든 1주당평가액은 이론상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의 평가차액 산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조 제2항에 규정한 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이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청구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데 따른 주식평가차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생략).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1의2.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제2호의 가액이 다음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의 당해 이익으로서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에 의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 ×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9.2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할당시 종전의 주주(○○○, ○○○, ○○○건설주식회사)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중 152,000주를 재배정받은 결과 유상증자전 청구인 보유지분(0%)을 초과하여 위 주식을 인수하였음이 이사회 회의록, 신주청약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실권주를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면서, 그 주식평가차액의 산출방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2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관련법령 내용과 같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평가차액의 산출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2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경우에는 그 주식평가차액 산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법령을 오인하고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