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079 선고일 1999.08.11

채권자 2인 명의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경락 받은 후 채권자 2인 중 1순위 채권자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표상 배당액에서 당해 채권자의 대여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79(1999. 8.11)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1990.8.17 주식회사 ○○○통합 대표이사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동 ○○○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370,128,450원을 1992.10.14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원금 300,000,000원, 이자 155,958,904원, 채권자 ○○○으로 표시되어 있는 배당표에 의거 이자 155,958,904원을 ○○○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1998.5.2 청구인에게 1992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152,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1998.11.13 위 이자소득금액을 70,128,450원으로 하고 그 세액을 38,764,800원으로 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7 이의신청,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위 ○○○은 ○○○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증거로 부도처리된 ○○○가 발행한 당좌수표 2매를 거래은행으로부터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으며, 위 대여금 400,000,000원과 관련하여 비록 ○○○ 소유 부동산에 ○○○과 ○○○의 친동생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전액을 대여한 것으로서 법원이 채무자 ○○○ 소유의 다른 부동산 경락대금을 포함하여 370,128,450원을 배당할 때 배당표의 채권자난에 ○○○만 표시한 점에서도 대여금 400,000,000원을 ○○○ 1인의 채권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1990.8.17자 대여금의 실질채권자를 ○○○으로 볼 경우 실제배당액 370,128,450원은 대여원금에도 미달한다. 또 채권자를 2인으로 보고 ○○○의 대여금을 300,000,000원이라 하더라도 ○○○과 ○○○이 1992.4.2 공동경락받은 임야와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인이 각각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1995.5.29 취득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1992.10.14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이 배당받은 금액370,128,450원 중에는 ○○○의 몫인 140,899,840원(281,799,680원×1/2)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하면 ○○○은 229,228,610원을 받은 것이 되므로 ○○○이 실제 회수한 금액은 역시 원금에 미달한다. 따라서 위 어느 경우에도 ○○○에게 실현된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 명의 대여금 300,000,000원 외에 처남인 ○○○ 명의 대여금 100,000,000원도 ○○○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의 예금통장(○○○상호신용금고 계좌번호 ○○○)에서 ○○○에게 대여한 날인 1990.8.17 인출된 금액은 201,508,826원 뿐이고,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상 경락허가 받은 자와 채권상계신청서·채권계산서상 채권자가 ○○○과 ○○○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 명의 대여금을 ○○○의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의 대여원금은 30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채무자인 ○○○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따른 배당표에 의하면 ○○○의 채권은 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155,958,904원이나 실제 배당받은 금액은 370,128,45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금액에서 원금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70,128,450원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권자 2인 명의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경락받은 후, 채권자 2인중 1순위 채권자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표상 배당액에서 당해 채권자의 대여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채권자 ○○○·○○○은 1990.8.17 주식회사 ○○○통합의 대표이사 청구외 ○○○에게 동 회사의 당좌수표 2매(액면금 300,000,000원권 1매와 100,000,000원권 1매 합계 400,000,000원)를 할인해 주고 이의 담보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임야 1,934㎡ 등 ○○○ 소유의 부동산에 1990.8.16 ○○○ 명의로 금 300,000,000원에 대한 1번 근저당권을, ○○○의 친동생인 ○○○ 명의로 금 100,000,000원에 대한 2번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고 (나) ○○○은 채무자 ○○○가 발행한 당좌수표 2매가 1990.12.18 부도처리된 후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1991.10.16 ○○○과 함께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1992.4.2 281,799,680원에 ○○○과 공동으로 경락을 받았고,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경락대금은 채권자 2인의 채권상계신청에 의해 채권과 상계처리되었으며, 그 후 위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를 첨부하여 1995.5.29 각 1/2씩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다) 1998.10.14자 위 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채권자 ○○○에게 배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 370,128,450원은 이 건 경매부동산 중 ○○○과 ○○○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임야와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경락대금 281,799,680원과 현지 농민인 청구외 ○○○이 경락받은 과수원의 경락대금 96,765,000원의 합계액 378,564,680원에서 경매비용 8,076,280원과 지방세 359,950원을 공제한 370,128,450원을 근저당권 설정순위에 따라 제1저당권자인 ○○○에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 명의 대여금 100,000,000원도 ○○○이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 통장(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계좌번호 ○○○)과 출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금통장을 보면 주식회사 ○○○통합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대여한 날(1990.8.17)에 인출된 금액은 201,508,826원 뿐이므로 ○○○이 청구외 ○○○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 명의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을, 그리고 그의 동생인 ○○○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이유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편, 채권계산서·채권상계신청서 및 경락허가결정서 등 경매관련서류상에 채권자 및 경락허가자를 ○○○·○○○ 2인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 명의의 대여금 10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이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법원이 370,128,450원을 배당할 때 전액을 ○○○에게 배당한 것은 ○○○이 청구외 ○○○보다 선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가지고 법원이 대여원금 400,000,000원을 ○○○ 한사람의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이라 하겠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받은 배당금 370,128,450원 중에는 채무자 소유의 임야와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이 ○○○과 공동으로 경락받아 경락대금과 양수채권이 상계된 점에 비추어 ○○○의 몫인 140,899,84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은 229,228,610원을 받은 것이 되어 ○○○의 대여원금을 300,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원금에 미달되어 이자의 실현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2인이 공동으로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채권상계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당해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취득등기한 사실은 공동으로 경락받은 2인간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법원이 경매대금을 채권우선 순위에 따라 ○○○에게 배당한 사실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배당표에 의하여 ○○○이 실제 배당받은 370,128,450원에서 ○○○ 명의의 원금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70,128,45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