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2인 명의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경락 받은 후 채권자 2인 중 1순위 채권자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표상 배당액에서 당해 채권자의 대여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채권자 2인 명의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경락 받은 후 채권자 2인 중 1순위 채권자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표상 배당액에서 당해 채권자의 대여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79(1999. 8.11)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1990.8.17 주식회사 ○○○통합 대표이사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동 ○○○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370,128,450원을 1992.10.14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원금 300,000,000원, 이자 155,958,904원, 채권자 ○○○으로 표시되어 있는 배당표에 의거 이자 155,958,904원을 ○○○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1998.5.2 청구인에게 1992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152,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1998.11.13 위 이자소득금액을 70,128,450원으로 하고 그 세액을 38,764,800원으로 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7 이의신청,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사실관계 (가) 채권자 ○○○·○○○은 1990.8.17 주식회사 ○○○통합의 대표이사 청구외 ○○○에게 동 회사의 당좌수표 2매(액면금 300,000,000원권 1매와 100,000,000원권 1매 합계 400,000,000원)를 할인해 주고 이의 담보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임야 1,934㎡ 등 ○○○ 소유의 부동산에 1990.8.16 ○○○ 명의로 금 300,000,000원에 대한 1번 근저당권을, ○○○의 친동생인 ○○○ 명의로 금 100,000,000원에 대한 2번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고 (나) ○○○은 채무자 ○○○가 발행한 당좌수표 2매가 1990.12.18 부도처리된 후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1991.10.16 ○○○과 함께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1992.4.2 281,799,680원에 ○○○과 공동으로 경락을 받았고,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경락대금은 채권자 2인의 채권상계신청에 의해 채권과 상계처리되었으며, 그 후 위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를 첨부하여 1995.5.29 각 1/2씩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다) 1998.10.14자 위 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채권자 ○○○에게 배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 370,128,450원은 이 건 경매부동산 중 ○○○과 ○○○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임야와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경락대금 281,799,680원과 현지 농민인 청구외 ○○○이 경락받은 과수원의 경락대금 96,765,000원의 합계액 378,564,680원에서 경매비용 8,076,280원과 지방세 359,950원을 공제한 370,128,450원을 근저당권 설정순위에 따라 제1저당권자인 ○○○에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 명의 대여금 100,000,000원도 ○○○이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 통장(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계좌번호 ○○○)과 출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금통장을 보면 주식회사 ○○○통합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대여한 날(1990.8.17)에 인출된 금액은 201,508,826원 뿐이므로 ○○○이 청구외 ○○○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 명의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을, 그리고 그의 동생인 ○○○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이유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편, 채권계산서·채권상계신청서 및 경락허가결정서 등 경매관련서류상에 채권자 및 경락허가자를 ○○○·○○○ 2인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 명의의 대여금 10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이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법원이 370,128,450원을 배당할 때 전액을 ○○○에게 배당한 것은 ○○○이 청구외 ○○○보다 선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가지고 법원이 대여원금 400,000,000원을 ○○○ 한사람의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이라 하겠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받은 배당금 370,128,450원 중에는 채무자 소유의 임야와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이 ○○○과 공동으로 경락받아 경락대금과 양수채권이 상계된 점에 비추어 ○○○의 몫인 140,899,84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은 229,228,610원을 받은 것이 되어 ○○○의 대여원금을 300,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원금에 미달되어 이자의 실현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2인이 공동으로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채권상계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당해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취득등기한 사실은 공동으로 경락받은 2인간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법원이 경매대금을 채권우선 순위에 따라 ○○○에게 배당한 사실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배당표에 의하여 ○○○이 실제 배당받은 370,128,450원에서 ○○○ 명의의 원금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70,128,45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