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74(1999. 6. 4) 發發北六�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90.2.25에 청구외 ○○○로부터 2,250주, 92.12.5에 유상증자로 250주를 각각 취득하여 (계 2,50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93.11.30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72,250,000원(1주당 기준시가 28,900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을 12,500,000원(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하여 1998.7.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78,887,500원(1주당 기준시가 31,555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4,276,250원(1주당 기준시가: 90년취득분 15,787원, 92년취득분 35,022원)으로 하여 98.11.9 이 건 양도소득세 3,054,790원을 감액하여 3,920,2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1998.7.6 처분에 불복하여 1998.9.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 결과에 다시 불복하여 199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