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074 선고일 1999.06.04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74(1999. 6. 4) 發發北六�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90.2.25에 청구외 ○○○로부터 2,250주, 92.12.5에 유상증자로 250주를 각각 취득하여 (계 2,50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93.11.30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72,250,000원(1주당 기준시가 28,900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을 12,500,000원(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하여 1998.7.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78,887,500원(1주당 기준시가 31,555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4,276,250원(1주당 기준시가: 90년취득분 15,787원, 92년취득분 35,022원)으로 하여 98.11.9 이 건 양도소득세 3,054,790원을 감액하여 3,920,2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1998.7.6 처분에 불복하여 1998.9.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 결과에 다시 불복하여 199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전 퇴임한 청구외 ○○○ 이사로부터 쟁점주식중 2,25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11,250,000원에 취득한 후 92.12.5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25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여 1,250,000원에 인수하였다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이사직을 퇴임하면서 후임 이사인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 2,500주 전부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여 12,25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약정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주당 2∼3만원 정도로 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양도가액】제4항 제2호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비상장주식은 불특정다수인간의 빈번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식의 거래대금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주식양수도 약정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주당 31,555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