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등 사실관계상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사례
상속개시일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등 사실관계상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69(1999. 5. 7) 은 1996.5.15 남편 ○○○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형 ○○○이 1990.1.20 공유로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공유자지분 265분의 227.13㎡ 및 위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주택 합계연면적 289.1㎡(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상속개시일의 다음 날인 1996.5.1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되었다)이라는 이유로 상속세신고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반포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과세표준을 1,121,801,102원으로, 총결정세액을 402,994,340원으로 각각 결정한 후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326,718,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1990.1.20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공유로 취득한 전체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전소유자 ○○○로부터 전체부동산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상속인과 청구외 ○○○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1.12.7∼1993.11.9까지 24회에 걸쳐 ○○○도 ○○○군, ○○○군, ○○○군, ○○○시, ○○○시 소재 대지, 전답, 임야등 70,285.490㎡와 대지 및 임야에 대한 가등기권리 5건 4,018㎡를 취득하였고(위 부동산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 청구외 ○○○도 1981.12.7∼1993.11.9까지 12회에 걸쳐 ○○○군, ○○○군, ○○○시 소재 대지와 전답등 4,095.380㎡를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외 ○○○으로 하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자기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보면, 전체부동산의 매매대금 1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청구외 ○○○이 전소유자 ○○○의 (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1990.2.23 면책적 인수한 후 1991.10.19 전액 상환한 사실(청구외 ○○○명의의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계좌)이 확인되나 위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이 이를 지급했다는 입증제시가 없다.
(5) 전체부동산의 건물은 지하1층(106.52㎡)이 주택, 지상1층(60.86㎡)과 2층(60.86㎡)이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60.86㎡)이 주택으로서 위 건물 전체가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바, 1988.3.16 청구외 ○○○의 명의로 ○○○은행 ○○○동지점에서 개설된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을 보면, 지상1층 임차인 ○○○만이 1990.11.28∼1992.3.12까지 월세 200,000원을 입금한 반면 나머지 임차인의 전세(월세)보증금 및 월세가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 ○○○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1998.5.1 전체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번호 ○○○)을 한 사실이 청구외 ○○○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관한 국세청DB자료에서 확인된다.
(6) 1990∼1995년도분 전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전액이 청구외 ○○○에게 고지되었으나 청구외 ○○○이 ○○○구청의 세정과에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의하면, 전체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따라 피상속인과 청구외 ○○○에게 각각 고지해야 할 것을 착오로 청구외 ○○○에게 전액 고지되었다는 것인 바, 청구인은 ○○○구청의 착오고지에 대하여 청구외 ○○○이 전체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전액을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위 기간동안 전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전액을 자기부담으로 실제 납부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개시일 다음 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1990.1.20 전체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직업이 의사인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고 1995.3.30 부동산실명제실시가 발표된 이후 명의신탁해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피상속인이 간암으로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소유권환원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전체부동산을 등기부상 공유로 취득할 당시 청구외 ○○○은 ○○○군과 ○○○시에 약 4,000㎡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의 자금출처문제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8)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의 처형인 청구외 ○○○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이 전체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와 전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자기부담으로 실제 납부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외 ○○○의 명의로 전체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이루어진 점
③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등이 경료된 사실이 없는 점
④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이 자금출처문제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⑤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전체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 임대료 중 월세 일부만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월세와 전세보증금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