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069 선고일 1999.05.07

상속개시일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등 사실관계상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69(1999. 5. 7) 은 1996.5.15 남편 ○○○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형 ○○○이 1990.1.20 공유로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공유자지분 265분의 227.13㎡ 및 위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주택 합계연면적 289.1㎡(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상속개시일의 다음 날인 1996.5.1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되었다)이라는 이유로 상속세신고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반포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과세표준을 1,121,801,102원으로, 총결정세액을 402,994,340원으로 각각 결정한 후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326,718,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전체부동산은 1990.1.20 청구외 ○○○(피상속인의 처형)이 실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이 자금출처 문제등으로 인하여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인 쟁점부동산을 그 당시 고려외과 원장이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익일에 명의신탁해지한 후 소유권환원한 것이며, 이는 청구외 ○○○이 1990.1.20 전체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 ○○○의 대여금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한 사실이 전체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대출금통장에서 확인되고, 또 전체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등도 모두 청구외 ○○○에게 고지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이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위 종합토지세등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의 소유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전체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납부도 피상속인과 청구외 ○○○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객관적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 전체부동산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은 직업이 의사인 관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있으며, 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취득후 약 6년4개월이 지날때까지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주장이 없었다가 이 건 상속개시일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청구외 ○○○과 청구인은 형제간으로서 특수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 당시 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의 처형인 청구외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22----7(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제1항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나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0.1.20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공유로 취득한 전체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전소유자 ○○○로부터 전체부동산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상속인과 청구외 ○○○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1.12.7∼1993.11.9까지 24회에 걸쳐 ○○○도 ○○○군, ○○○군, ○○○군, ○○○시, ○○○시 소재 대지, 전답, 임야등 70,285.490㎡와 대지 및 임야에 대한 가등기권리 5건 4,018㎡를 취득하였고(위 부동산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 청구외 ○○○도 1981.12.7∼1993.11.9까지 12회에 걸쳐 ○○○군, ○○○군, ○○○시 소재 대지와 전답등 4,095.380㎡를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외 ○○○으로 하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자기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보면, 전체부동산의 매매대금 1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청구외 ○○○이 전소유자 ○○○의 (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1990.2.23 면책적 인수한 후 1991.10.19 전액 상환한 사실(청구외 ○○○명의의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계좌)이 확인되나 위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이 이를 지급했다는 입증제시가 없다.

(5) 전체부동산의 건물은 지하1층(106.52㎡)이 주택, 지상1층(60.86㎡)과 2층(60.86㎡)이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60.86㎡)이 주택으로서 위 건물 전체가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바, 1988.3.16 청구외 ○○○의 명의로 ○○○은행 ○○○동지점에서 개설된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을 보면, 지상1층 임차인 ○○○만이 1990.11.28∼1992.3.12까지 월세 200,000원을 입금한 반면 나머지 임차인의 전세(월세)보증금 및 월세가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 ○○○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1998.5.1 전체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번호 ○○○)을 한 사실이 청구외 ○○○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관한 국세청DB자료에서 확인된다.

(6) 1990∼1995년도분 전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전액이 청구외 ○○○에게 고지되었으나 청구외 ○○○이 ○○○구청의 세정과에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의하면, 전체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따라 피상속인과 청구외 ○○○에게 각각 고지해야 할 것을 착오로 청구외 ○○○에게 전액 고지되었다는 것인 바, 청구인은 ○○○구청의 착오고지에 대하여 청구외 ○○○이 전체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전액을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위 기간동안 전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전액을 자기부담으로 실제 납부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개시일 다음 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1990.1.20 전체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직업이 의사인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고 1995.3.30 부동산실명제실시가 발표된 이후 명의신탁해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피상속인이 간암으로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소유권환원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전체부동산을 등기부상 공유로 취득할 당시 청구외 ○○○은 ○○○군과 ○○○시에 약 4,000㎡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의 자금출처문제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8)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의 처형인 청구외 ○○○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이 전체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와 전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자기부담으로 실제 납부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외 ○○○의 명의로 전체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이루어진 점

③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등이 경료된 사실이 없는 점

④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이 자금출처문제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⑤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전체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 임대료 중 월세 일부만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월세와 전세보증금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