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금액을 부외공사원가로 이미 인정한 바 있고, 그 이외의 증빙자료는 부실경비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외에 위 부외원가 지출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음
일부금액을 부외공사원가로 이미 인정한 바 있고, 그 이외의 증빙자료는 부실경비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외에 위 부외원가 지출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61(1999. 4.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창호공사 및 철물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서 자료상인 청구외 (주)○○○실업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가공원가(1996사업년도: 1,130,112,610원, 1997사업년도: 1,009,005,250원)를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6사업년도중 부외원가로 인정한 177,234,831원을 위 가공원가에서 차감한 952,877,779원과 1997사업년도중 부외원가로 인정한 210,348,077원을 위 가공원가에서 차감한 798,657,173원, 계 1,751,534,9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8.6.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291,095,650원과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9,220,41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6.8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9 이의신청, 1998.8.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금액외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