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061 선고일 1999.04.10

일부금액을 부외공사원가로 이미 인정한 바 있고, 그 이외의 증빙자료는 부실경비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외에 위 부외원가 지출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61(1999. 4.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창호공사 및 철물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서 자료상인 청구외 (주)○○○실업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가공원가(1996사업년도: 1,130,112,610원, 1997사업년도: 1,009,005,250원)를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6사업년도중 부외원가로 인정한 177,234,831원을 위 가공원가에서 차감한 952,877,779원과 1997사업년도중 부외원가로 인정한 210,348,077원을 위 가공원가에서 차감한 798,657,173원, 계 1,751,534,9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8.6.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291,095,650원과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9,220,41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6.8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9 이의신청, 1998.8.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과는 별도로 또 다른 부외원가(1996년도: 1,137,047,000원)가 있고, 1997사업년도분은 당초 거래내역을 수정기입하고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소득처분시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귀속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공사원가는 중복지급한 노무비, 이중 비용계상등 부실비용으로서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고, 1997사업년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가공원가를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결산시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의 주식소유비율을 보면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중 50%(1996), 45%(1997)이고, 또한 동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외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6년∼1997년 기간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주)○○○실업 등 8개 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1996사업년도: 1,130,112,610원, 1997사업년도: 1,009,005,250원)를 교부받은 후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공사원가)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조사결과 거래명세표등에 의하여 공사원가로 추가 확인된 부외원가(1996사업년도: 177,234,831원, 1997사업년도: 210,348,077원)를 위 가공원가에서 차감한금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실지공사대금으로 1996년도에 1,206,193,4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부외공사원가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 사실내용과 같이 일부금액(177,234,831원)을 부외공사원가로 이미 인정한 바 있고, 그 이외의 증빙자료는 부실경비(공급자 인적사항 불비, 폐업일 이후 거래, 노무비 이중계상, 기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불비등) 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외에 위 부외원가 지출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부외공사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1997사업년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가공원가를 손금산입하고도 결산조정시 수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 조사당시 확인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소득처분 하더라도 실지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주식소유비율이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중 50%(1996), 45%(1997)로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지배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관련법령상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