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대여한 후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으로 당초 약정한 이자지불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금전을 대여한 후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으로 당초 약정한 이자지불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59(1999. 3.31) 92.6.26 청구외 ○○○과 ○○○ 및 ○○○을 채무자(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로 하여 청구외 ○○○와 함께 300백만원(청구인 250백만원, ○○○ 50백만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들의 공동 소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527.1㎡와 위 지상주택 423.21㎡에 채권최고액 45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기간내에 갚지 아니하던 중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위 부동산이 서울지방법원에서 경매(서울민사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 94타경 454)되자 청구인도 경락대금에 대한 배당청구를 하여 1995.7.7 원금 250백만원과 이자 125백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8.4.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553,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이의신청과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2.6.26 청구외 ○○○과 ○○○ 및 ○○○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을 이들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하여 청구외 ○○○와 함께 300백만원(청구인 250백만원, ○○○ 50백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지불약정서와 공증된 약속어음을 징취하였으며, 채무자들의 공동 소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527.1㎡와 위 지상주택 423.21㎡에 채권최고액 45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위 약정당시 대여기간은 1992.6.26부터 1992.9.25까지로 하고 이자는 월 선이자 3%에 해당하는 9백만원으로 하여 매월 25일까지 수령하기로 하였는데 채무자 등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기간내에 갚지 아니하던 중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위 부동산이 채무자들의 다른 채권자인 청구외 ○○○의 소송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경매되자 청구인도 경락대금에 대하여 배당청구를 하게 되었다.
(3) 배당청구시 이자제한법에 저촉되어 부득이 연 25%의 이자율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고, 이자를 받지 못한 기간도 1992년부터 기산하여야 하나 배당받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이 150백만원(청구인 지분 125백만원)밖에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배당금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의 기산분에 대하여만 이자배당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법원배당표에 의하여 배당받은 이자의 귀속연도를 계산하면 1993년도분은 36,458,331원(7개월), 1994년도분은 62,499,996원(12개월), 1995년도분은 26,041,673원(1995.5월 상환대상금액까지만 계산하였는 바, 5개월임)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령상 쟁점이자와 같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므로 청구인이 채무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면 매월 25일에 선이자를 받기로 되어있고, 이 차용지불약정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된 약속어음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이자를 매월 수수하는 관례에 불구하고 쟁점이자를 각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상환받은 날에 일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청구외 ○○○는 1995.7.7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94타경 454호)의 경락대금에서 원금 300백만원과 이자 150백만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중 청구인의 배당금액이 원금 250백만원과 쟁점이자 125백만원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이자의 귀속연도를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한 당해연도인 1995년도의 수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귀속연도를 이자계산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이자를 지급받은 때로 하고 상환약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가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한 이자 150백만원의 청구내역에는 1993.5.26부터 1995.6.26까지의 이자율이 연 25%라는 산출근거만 나타나 있을 뿐으로 청구인이 쟁점이자에 대한 이자상환약정일 등 이자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받은 날이 속하는 1995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7호는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채무자들간에 1992.6.26 작성한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는 월 3%의 이자율로 매월 25일에 선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30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차용금 변제기일은 1992.9.25로 되어있다.
(2) 위 대여시의 담보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527.1㎡와 위 지상주택 423.21㎡의 경락에 따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배당표(1995.7.7)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는 배당순위 1순위자로서 원금 300백만원과 이자 150백만 등 합계 450백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배당받은 쟁점이자 125백만원은 이자율을 연 25%로 하여 1993.5.26부터 1995.6.26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이자의 지급약정일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한 날이 속한 1995년을 쟁점이자의 귀속연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전시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및 납세자금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어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6서 650, 1996.10.16 및 국심 93서 643, 1993.7.30도 같은 뜻임).
(4) 이 건의 경우 쟁점이자가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시 차용지불약정서상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1992.6.26부터 1992.9.25까지의 이자소득은 쟁점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쟁점이자는 그 상환일이 약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1995.7.7이 수입시기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1995년도 과세기간분으로 귀속시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 650, 1996.10.16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