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55(1999. 5.12) 종조모 ○○○은 1967.6.7 서울특별시 ○○○구 ○○○동 ○○○외 2필지 잡종지 10,106㎡(이하 "쟁점토지"라 하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는 1978.2.15에, 청구인은 1984.9.4에 각각 쟁점토지상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1998.1.1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1998.7.7 청구인에게 1998년도 증여분 증여세 508,07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종조모 ○○○은 1967.6.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 및 청구인이 1978.2.15 및 1984.9.4 쟁점토지상에 각각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8.1.19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지원한 생활비 등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유상취득이라고 주장하며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와 청구외 ○○○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인의 모 ○○○는 1998.2.20 진술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법무사에게 일임한 결과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가 확인한 위 확인서는 처분청에서 위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확인서의 위조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