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소유권의 무상이전

사건번호 국심-1998-서-3055 선고일 1999.05.12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55(1999. 5.12) 종조모 ○○○은 1967.6.7 서울특별시 ○○○구 ○○○동 ○○○외 2필지 잡종지 10,106㎡(이하 "쟁점토지"라 하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는 1978.2.15에, 청구인은 1984.9.4에 각각 쟁점토지상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1998.1.1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1998.7.7 청구인에게 1998년도 증여분 증여세 508,07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은 그녀의 남편 및 아들이 일찍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부 ○○○가 쟁점토지에 발생한 송사비용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공원부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측량비용 등 총 36,000,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동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이 1997.10월경 청구인의 집으로 들어온 후 사망하기 전에 위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3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모 ○○○가 무상취득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위조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 ○○○와 청구인을 각각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1978.2.9과 1984.9.4 설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를 조사한 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자인 ○○○이나 취득자인 청구인 양측 모두 쟁점토지의 대금수수에 관한 거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998.1.19 위 ○○○이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조모 ○○○은 1967.6.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 및 청구인이 1978.2.15 및 1984.9.4 쟁점토지상에 각각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8.1.19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지원한 생활비 등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유상취득이라고 주장하며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와 청구외 ○○○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인의 모 ○○○는 1998.2.20 진술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법무사에게 일임한 결과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가 확인한 위 확인서는 처분청에서 위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확인서의 위조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