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사례
상속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53(1999. 2.23) 은 93.6.1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가 사망하여 ○○시 ○○구 ○○○동 ○○○ 대지 147.8㎡, 같은곳 ○○○ 대지 41㎡ 및 위 지번상의 주택 222.12㎡(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인 93.11.29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상속주택을 6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다하여 동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부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8.7.4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5,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31 심사청구를 거쳐 98.1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