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급계약서, 분양가액조서 등으로 확인되는 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부동산공급계약서, 분양가액조서 등으로 확인되는 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48(1999. 6.17) ∞【�204,495,67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분양한 별지 ○○○시 ○○○구 ○○○동 ○○○ 재개발 ○○○아파트 단지내상가 31개의 건물 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2,815,219,98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0.6.20 설립된 ○○○동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서 199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별지 ○○○시 ○○○구 ○○○동 ○○○ 재개발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 31개 점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1997.10.25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을 3,629,406,978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조합원분양분을 착오로 포함하여 신고하였다하여 1998.1.26 동 공급가액을 3,102,139,477원으로 경정청구하면서 52,726,75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액 및 매입세액불공제액 등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위 쟁점부동산 공급가액 3,102,139,477원을 인정하는 등 하여 98.7.1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49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시 정확한 공급가액은 3,102,139,477원이 아니고 2,815,219,98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법인과 실수요자간에 199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체결된 쟁점부동산 31개 점포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그 대가의 합계액이 3,745,585,606원(토지, 건물 VAT포함가격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과 일치하는 분양가액조서에는 건물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815,219,982원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양수수료 중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중 3개 점포(106호, 201호, 215호)를 제외한 공급대가(3,339,300,566원)와 건물분 공급가액(2,530,322,832원)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자료로 사용하였는 바, 위 안분계산시 제외된 3개점포의 공급대가(406,285,040원) 및 건물분 공급가액(284,897,150원)을 포함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공급대가(3,745,585,606원)와 건물분 공급가액(2,815,219,982원)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각 점포의 건물분 공급가액(합계액 2,815,219,982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교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검토서에 첨부된 "○○○동 ○○○조합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현황 명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피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청구법인명의의 ○○○자유예금 계좌(○○○은행 ○○○지점 ○○○)에 입금하였는 바, 이 건 과세기간(1997년 제2기 예정) 이후에 해약된 4개점포(104호, 201호, 304호, 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점포의 피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2,346,666,083원) 역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공급대가와 모두 일치함이 위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2,815,219,982원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한 사유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공급가액을 3,102,139,477원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