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을 때 1년 4개월 전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볼 수 없음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을 때 1년 4개월 전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47(1999.12.31) 54,538,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장남(○○○)에 게 증여한 건물의 감정평가액(200,000,000원)을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2.26 청구인의 장남(○○○)에게 무상증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6.8.19 매매한 같은 연립주택 ○○○호(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건물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환산·평가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1998.7.3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53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 1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