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45(1999. 4.14)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동 ○○○외 1필지 도로 29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53.12.24 취득하여 1993.1.12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94.6.3 다시 청구외 ○○○에게 매매이전되었다가 위 ○○○,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1998.8.25과 1998.8.31 각각 말소된 후 1998.10.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광역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12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4.7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6,65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이의신청 및 1998.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광역시장이 쟁점토지를 수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1998.7.28 현재까지도 수령치 않자, ○○○광역시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이 건 심리당시 ○○○광역시에서 소송제기중으로 ○○○, ○○○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되기 전임)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시점까지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이전된 사실이 ○○○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53.12.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3.1.12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94.6.3 청구외 ○○○에게 매매이전 되었다가 위 ○○○과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1998.8.25과 1998.8.31자로 각각 말소된 후, 1998.10.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광역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28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장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중에 있다 하여 공부상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12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광역시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문서(도로58710-557, 1998.10.1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4.10.17 전남고시 제124호로 ○○○광역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편입되고, 1975.3.27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6,426,218원(토지 5,800,000원, 지장물 626,218원)을 ○○○지방법원에 변제공탁 하였으며,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1976.3.26 추가보상금 4,933,288원(토지 4,334,000원, 건물 599,288원)을 지급하여 ○○○광역시가 쟁점토지를 원시취득 하였으나,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다가 손실보상 협의절차에 의거 1998.10.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므로(재일 46014-2045, 1996.9.6,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광역시에 양도하고 그 공탁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76.3.26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76.3.26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1993.1.12 청구외 ○○○에게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와 1994.6.3 청구외 ○○○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광역시에서 1998.10.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1998.8.25 및 1998.8.31 각각 말소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6.3.26 이미 ○○○광역시에 양도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에게 경료해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없는 자의 양도행위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1993.1.12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