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귀속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035 선고일 1999.04.07

청구인 스스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및 식품접객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35(1999. 4.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1994.6.29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시 ○○○구 ○○○동 ○○○ 소재 "○○○"(업종: 단란주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자료(금액 368,676,363원,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가 발생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 175,121,272원에 대한 1995년도 종합소득세 87,776,740원을 1998.8.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사업은 청구외 ○○○이 영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6.29 주민등록등본과 청구인명의로 허가된 식품접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당시 세무공무원이 실지 사업영위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외 ○○○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 이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자일뿐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 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청구인명의의 식품접객영업허가증(허가번호: ○○○, 허가 및 발급일자: 1994.6.22)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당시 세무공무원은 쟁점사업장 출장결과 청구인을 정상사업자로 조사·확인한 후 1994.6.29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접수번호 ○○○, 1998.5.25)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에서 동 고소내용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피의자(청구외 ○○○)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사건번호 ○○○, 1998.11.27)한 내용이어서 이를 근거로 청구외 ○○○이 실질사업자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 스스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청구인명의로 받은 식품접객영업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상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명의자일뿐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