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스스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및 식품접객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청구인 스스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및 식품접객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35(1999. 4.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94.6.29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시 ○○○구 ○○○동 ○○○ 소재 "○○○"(업종: 단란주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자료(금액 368,676,363원,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가 발생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 175,121,272원에 대한 1995년도 종합소득세 87,776,740원을 1998.8.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