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33(1999. 3.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8.6.30 취득한 인천광역시 ○○구 ○○○동 ○○○외 3필지 대지 1,682.5㎡ 중 지분 8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1.1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8.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90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7 이의신청,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