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030 선고일 1999.04.13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30(1999. 4.12)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소재 ○○○타워에서 "○○○반도체(주)"라는 상호로 반도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6.6.11 청구외 ○○○시스템(주)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기일이 96.10.16인 약속어음 1매 79,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고, 위 어음을 지급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96.10.31 거래은행(○○○은행)에 제시하여 동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아 이 날로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한 날(97.5.1)이 속하는 과세기간(97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신고시 7,25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어음이 제시기간 이후에 거래은행에 제시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98.7.9 청구법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75,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1 심사청구를 거쳐 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시스템(주)가 발행한 5매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첫번째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위 어음은 이미 부도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음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음과 함께 부도확인을 받았는 바,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 처음 제시하여 부도처리된 날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은 모두 부도어음이므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상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을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어음을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시기한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항 제6호에서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공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며,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대손처리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고도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당해 세액을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94.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확정사유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파산, 사망·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 개인 또는 법인이 부담할 채무전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표 또는 어음의 거래단위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표 또는 어음의 경우 소지인이 제시기한(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내에 거래은행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한 경우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사실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채택한 취지가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당해 부가가치세를 부담지운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범위가 부도난 개인이나 법인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개별거래단위에 대한 것이라는 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점, 수표 또는 어음의 경우 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부도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기한 후에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때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 받은 날을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96.6.11 거래처인 청구외 ○○○시스템(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였고, 그 대가로 지급기일이 96.10.16로 되어있는 약속어음 1매 79,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 과세기간(96년 제1기)의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위 지급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96.10.31에 거래은행에 동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되자 같은 날 동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아 이 날로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한 날(97.5.1)이 속하는 과세기간(97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이 이 건 어음을 지급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96.10.31 거래은행에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날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음으로써 이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97.5.1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겠으므로 97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