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30(1999. 4.12)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소재 ○○○타워에서 "○○○반도체(주)"라는 상호로 반도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6.6.11 청구외 ○○○시스템(주)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기일이 96.10.16인 약속어음 1매 79,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고, 위 어음을 지급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96.10.31 거래은행(○○○은행)에 제시하여 동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아 이 날로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한 날(97.5.1)이 속하는 과세기간(97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신고시 7,25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어음이 제시기간 이후에 거래은행에 제시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98.7.9 청구법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75,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1 심사청구를 거쳐 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