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결정고지된 후 불복청구시 새로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결정고지된 후 불복청구시 새로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19(1999. 3.20)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70.5㎡, 건물 591.21㎡(이하 "쟁점부동산")를 1992.10.26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고 93.5.31 양도가액을 39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3.31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713,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7 이의신청 및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