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결정하였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결정하였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17(1999. 4.12) 청구인 성 명 ○○○ 외4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김○○○ 주 소 ○○○시 ○○○구 ○○○동 ○○○번지 ○○○빌딩 409호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 별첨)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1993.12.31)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1,412,011,865원으로 한 상속세 85,897,860원을 94.6.29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당초 신고시의 신고납부세액과 결정시의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상속인의 결혼일자를 장남의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부인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채 100,000,000원을 공제부인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여 98.8.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55,70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9.30 심사청구를 거쳐 9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1994.6.29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1998.6.1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세액(85,897,869원)과 상속세 결정세액(150,729,227원)과의 차액(64,831,358원)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세의 조속한 경정을 촉구하는 훈시규정(같은뜻: 국심 96서2695, 95.11.25)이고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배우자공제액 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호적등본상 피상속인은 1958.1.6 청구인 ○○○과 결혼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장남인 청구인 ○○○의 출생일은 1952.3.5로 기재되어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혼인신고전 사실혼관계의 기간은 장남 출생일로부터 10개월전까지 소급하여 결혼년수에 가산해줌으로써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95전 2628, 95.12.16)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피상속인이 1946년에 결혼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내용과 같이 장남인 청구인 ○○○의 출생일인 1952.3.5로부터 10개월전까지 소급하여 결혼년수를 계산하고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외 ○○○외 2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100,000,000원)의 채무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사채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외 2인이 작성한 약속어음과 채권자확인서, 청구외 ○○○에 대한 입금증(11,000,000원, 입금자: 청구인 ○○○)과 청구외 ○○○에 대한 입금증(2,000,000원, 입금자: 청구인 ○○○)을 제시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이 위 채권자들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채무관련 계약서, 동 사채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 관련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동 사채 차용에 따른 이자지급 관련 증빙서류와 원금상환에 다른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채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