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017 선고일 1999.04.13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결정하였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17(1999. 4.12) 청구인 성 명 ○○○ 외4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김○○○ 주 소 ○○○시 ○○○구 ○○○동 ○○○번지 ○○○빌딩 409호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 별첨)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1993.12.31)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1,412,011,865원으로 한 상속세 85,897,860원을 94.6.29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당초 신고시의 신고납부세액과 결정시의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상속인의 결혼일자를 장남의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부인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채 100,000,000원을 공제부인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여 98.8.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55,70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9.30 심사청구를 거쳐 9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지연결정 함으로써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은 1946년에 실제 결혼하였음에도 1951년에 결혼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피상속인의 사채 100,000,000원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 또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처분청이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결정일까지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고, 피상속인의 혼인신고 전 사실혼관계의 기간을 장남 출생일(52.3.5)로부터 10개월 소급한 날(51.5.5)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며, 사채 100,000,000원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원금상환, 이자지급등 채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배우자공제액 산정의 적정여부 및 사채의 채무 인정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등】제2항(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는 『①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1996.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6월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제1호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배우자: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피상속인의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호)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호)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지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1994.6.29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1998.6.1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세액(85,897,869원)과 상속세 결정세액(150,729,227원)과의 차액(64,831,358원)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세의 조속한 경정을 촉구하는 훈시규정(같은뜻: 국심 96서2695, 95.11.25)이고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배우자공제액 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호적등본상 피상속인은 1958.1.6 청구인 ○○○과 결혼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장남인 청구인 ○○○의 출생일은 1952.3.5로 기재되어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혼인신고전 사실혼관계의 기간은 장남 출생일로부터 10개월전까지 소급하여 결혼년수에 가산해줌으로써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95전 2628, 95.12.16)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피상속인이 1946년에 결혼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내용과 같이 장남인 청구인 ○○○의 출생일인 1952.3.5로부터 10개월전까지 소급하여 결혼년수를 계산하고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외 ○○○외 2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100,000,000원)의 채무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사채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외 2인이 작성한 약속어음과 채권자확인서, 청구외 ○○○에 대한 입금증(11,000,000원, 입금자: 청구인 ○○○)과 청구외 ○○○에 대한 입금증(2,000,000원, 입금자: 청구인 ○○○)을 제시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이 위 채권자들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채무관련 계약서, 동 사채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 관련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동 사채 차용에 따른 이자지급 관련 증빙서류와 원금상환에 다른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채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서울특별시 중구 ○○○동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경기도 용인시 ○○○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