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11(1999. 3.17) 1992.4.27 ○○시 ○○구 ○○○동 ○○○ 『대지』209.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1997.3.13 청구외 건설교통부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조세감면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 산정한 후 1998.5.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7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9 이의신청, 1998.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계획법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제1항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제1항에서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괄호 생략)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3) 토지수용법 제14조【사업인정】에서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사업인정의 고시】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시·○○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