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후 리스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 등에 근거하여 거래형식자체를 부인하고 거래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리스업계에서 판매 후 리스거래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실질내용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부당함
판매 후 리스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 등에 근거하여 거래형식자체를 부인하고 거래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리스업계에서 판매 후 리스거래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실질내용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10(1999.10. 1) 竪돎�법인세 3,010,495,420원과 1998.7.22 결정고지한 1993.4.1∼1994.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157,438,910원, 1994.4.1∼1995.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56,504,230원 및 농어 촌특별세 29,802,660원, 1995.4.1∼1996.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30,661,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553,520원, 1996.4.1∼ 1997.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8,932,1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 법인이 1990.10.18부터 1992.12.16까지 ○○○렌탈주식회사의 자산구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금 26,000,000,000원(명세: 별첨) 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각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렌탈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기존 소유자산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다시 리스형식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로 청구법인이 1990.10.18∼1992.12.16 기간동안 10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자산구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금 26,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1998.6.19 1992.4.1∼1993.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010,495,420원, 1998.7.22 1993.4.1∼1994.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157,438,910원, 1994.4.1∼1995.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56,504,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802,660원, 1995.4.1∼1996.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30,661,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553,520원, 1996.4.1∼1997.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8,932,19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991. 1.21 3,000,000,000 2
1991. 1.21 3,000,000,000 48개월
1991. 9.30 5,000,000,000 3
1991. 9.30 3,000,000,000 48개월 4 1991.11.29 2,000,000,000 48개월 소 계 5,000,000,000 48개월
1992. 3.2 2,500,000,000 5
1992. 3. 2 2,500,000,000 48개월
1992. 4.21 2,500,000,000 6
1992. 4.21 2,500,000,000 48개월
1992. 7.20 3,000,000,000 7
1992. 7.21 3,000,000,000 48개월
1992. 8.20 2,000,000,000 8
1992. 8.21 2,000,000,000 48개월 1992.11.10 2,000,559,087 9 1992.11.11 2,000,559,087 48개월 1992.11.18 2,999,440,913 10 1992.12.16 2,999,440,913 48개월 합 계 26,000,000,000 26,000,000,000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거래당시의 시설대여업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대여라 함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신청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을 말한다. 제7조(업무) ⓛ 시설대여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에 관련되는 보증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시설대여회사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리스거래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종료시 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종료시 리스 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 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불포함)이 규칙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 [1985.1.1 신설]
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 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