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판매 후 리스시 지급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3010 선고일 1999.10.01

판매 후 리스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 등에 근거하여 거래형식자체를 부인하고 거래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리스업계에서 판매 후 리스거래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실질내용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3010(1999.10. 1) 竪돎�법인세 3,010,495,420원과 1998.7.22 결정고지한 1993.4.1∼1994.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157,438,910원, 1994.4.1∼1995.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56,504,230원 및 농어 촌특별세 29,802,660원, 1995.4.1∼1996.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30,661,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553,520원, 1996.4.1∼ 1997.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8,932,1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 법인이 1990.10.18부터 1992.12.16까지 ○○○렌탈주식회사의 자산구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금 26,000,000,000원(명세: 별첨) 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각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렌탈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기존 소유자산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다시 리스형식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로 청구법인이 1990.10.18∼1992.12.16 기간동안 10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자산구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금 26,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1998.6.19 1992.4.1∼1993.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010,495,420원, 1998.7.22 1993.4.1∼1994.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157,438,910원, 1994.4.1∼1995.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56,504,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802,660원, 1995.4.1∼1996.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30,661,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553,520원, 1996.4.1∼1997.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8,932,19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리스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판매후 리스거래는 1993.9.15 시설대여회사업무운용준칙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리스거래이고, 동 계약을 실행하면서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매각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법은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 이미 예규나 기본통칙 등을 통하여 리스거래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령등에 의한 정상적인 판매후 리스거래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시설대여업법상 위법한 거래로서 형식적인 리스계약에 의해 운전자금을 변칙적으로 제공한 것임이 재무부의 공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 건 리스거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제공한 자금에 맞게 리스물건을 조정하고 자산의 시가나 정상가액이 아닌 장부가액대로 매매하여 매매차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리스계약서 제6조에는 리스물건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리스기간 만료전에 리스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손실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쟁점금액을 유가증권의 취득, 단기차입금 변제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리스계약은 형식적인 리스계약으로서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의 실행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 당해{ }사업연도중{ } 자본변경등기후의{ } 월수 } over { 12 } 본 계 약 (자금계약) 변 경 계 약 (대금입금) 일 자 금 액 회차 일 자 금 액 기 간 1990.10.18 3,000,000,000 1 1990.10.18 3,000,000,000 48개월

1991. 1.21 3,000,000,000 2

1991. 1.21 3,000,000,000 48개월

1991. 9.30 5,000,000,000 3

1991. 9.30 3,000,000,000 48개월 4 1991.11.29 2,000,000,000 48개월 소 계 5,000,000,000 48개월

1992. 3.2 2,500,000,000 5

1992. 3. 2 2,500,000,000 48개월

1992. 4.21 2,500,000,000 6

1992. 4.21 2,500,000,000 48개월

1992. 7.20 3,000,000,000 7

1992. 7.21 3,000,000,000 48개월

1992. 8.20 2,000,000,000 8

1992. 8.21 2,000,000,000 48개월 1992.11.10 2,000,559,087 9 1992.11.11 2,000,559,087 48개월 1992.11.18 2,999,440,913 10 1992.12.16 2,999,440,913 48개월 합 계 26,000,000,000 26,000,000,000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거래당시의 시설대여업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대여라 함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신청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을 말한다. 제7조(업무) ⓛ 시설대여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2. 연불판매

3.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에 관련되는 보증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시설대여회사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리스거래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종료시 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종료시 리스 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 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불포함)이 규칙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 [1985.1.1 신설]

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 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처분에 이르게된 경위 등 사실내용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75.2 설립되어 금융업(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은 1989.7 설립되어 1992년말 현재 청구법인이 자본금의 95.55%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단기 대여 및 판매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리스이용자인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리스회사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이를 다시 리스이용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리스하는 형태의 거래로서 이러한 거래를 판매후리스거래(Sales & lease back)라고 부르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988.1∼1993.5까지 판매후리스거래로 154개 업체에 총 1,852억원의 리스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쟁점거래는1990.10.18부터 1992.12.16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총 260억원이 판매후 리스거래로 청구외법인에게 제공되었는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리스계약서 제6조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험) 제1항 청구법인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물건을 청구법인 명의로 보험에 부보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4조(보험) 리스물건에 대한 보험은 청구외 법인이 책임지고 보험가입하기로 하되 동 리스물건과 관련하여 각종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청구외 법인이 전적으로 책임짐은 물론 즉시 원상복구 또는 대체하기로 하며, 이로 인해 리스료지급 등 청구외 법인의 채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제3조(리스기간만료시 처리) 리스기간 만료후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취득원가의 10%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리스물건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다.』 청구법인(리스회사)의 업무영역을 검토하여 보면, 위 시설대여업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 연불판매 등을 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건 판매후리스거래와 관련된 재무부공문(산금45226-115, 1993.5.8)내용은 "일부 시설대여회사(종금사등 겸업사 포함)에서 세일 앤 리스백을 과다하게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대여회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신규설비자금지원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시설대여를 자제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판매후 리스관련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14, 1993.12.22 및 법인 46012-1377, 1994.5.13)에서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 온 자산을 시설대여업법상의 대여회사(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의해 당해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보면 과세법령에서도 판매후리스거래를 일반화된 리스거래의 일종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과세사유를 보면 위 재무부 공문(산금45226-115, 1993.5.8)과 재무부의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지적사항(1993.8.6)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시설대여회사 설립취지에 반하여 판매후리스거래를 통하여 변칙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운전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의 타당성을 사유별로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재무부 공문 및 재무부의 감사지적사항에 근거하여 쟁점거래를 실질거래가 아닌 형식적인 거래로서 자금대여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위재무부의 공문내용을 보면, 시설대여회사에 대하여 판매후리스거래 방식의 시설대여를 자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재무부감사지적에서는 청구법인이 판매후리스거래에 의하여 변칙적으로 운전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금액거래당시 리스업계에서 판매후리스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위 공문 및 지적사항을 근거로 판매후리스거래 형식 자체를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단순한 자금대여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은 정상적인 판매후리스거래의 목적이 자산의 매각에 따른 이윤의 확대에 있는데도 이 건은 자산의 매매가액을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매매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처분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판매후 리스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산의 매매가액은 자산의 시가나 정상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리스이용자의 장부가액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청구외법인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판매후 리스거래의 주요목적이 매출이익의 창출에 있다고 보기 보다는 영업자금의 확충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수긍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처분청의 제시사유는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쟁점 리스계약서 제6조에서 리스물건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외 법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된 점을 들면서 쟁점판매후리스거래를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으나, 보험의 명의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동 거래를 자금대여 거래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약사항 제4조 단서 규정에서 리스물건과 관련하여 각종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이 전적으로 책임짐은 물론 즉시 원상복구 또는 대체하기로 하며, 이로 인해 리스료지급 등 청구외 법인의 채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리스계약의 본질 및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쟁점판매후리스거래를 형식적인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처분청은 또한 청구외법인이 리스기간 만료전에 리스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손실 1,488백만원을 계상한 점과 청구외법인이 물건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유가증권의 취득, 단기차입금의 변제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처분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리스기간 만료전에 리스물건을 처분한 행위는 단순한 계약위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2-3-57…9에 의하면,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리스물건을 처분하고 처분손실을 계상한 것은 금융리스 회계처리상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리스물건의 매매대금으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였는가는 정상적인 판매후 리스거래인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할 것이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업무관련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판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금융업(시설대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8.1∼1993.5까지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판매후리스거래로 총 154개 업체에 총 1,852억원의 리스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리스거래방식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자금이 제공되었는 바,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일반화되어 있던 판매후리스거래에 의하여 금융업 본래의 업무수행상 제공한 쟁점거래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이건 거래당시 시설대여거래방식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판매후리스거래(Sales & lease back)의 방법으로 청구외법인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리스여신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의 리스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은 쟁점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단지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자금대여로 인식하여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등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실질내용을 잘못 파악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법인과 ○○○렌탈(주)의 판매후 리스계약 명세 -------------------------------------------------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