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교회사용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사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교회사용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95(1999. 4.15) 울특별시 관악구 ○○○동 ○○○ 대지 483.9㎡, 건물 1,520.85㎡, 같은곳 ○○○ 대지 914.2㎡, 건물 2,859.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3.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에 소재한 하나님의 교회 ○○○선교협회(이하 "○○○선교협회"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자가 교회사용 목적으로 취득하여 동일성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7.13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309,11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838,940원 합계 244,148,050원(2건)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선교협회의 이사회 회의록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선교협회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며, 임대계약 만료시에는 종교사업 목적을 위해 계약을 해약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심에서 ○○○선교협회 건물관리실장인 ○○○에게 임대차 해약 내용을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 임차인 21명중 17명은 계약을 해약하여 사무실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4명의 임차인은 권리금 문제로 협의중에 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멸실하여 교회건물을 신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교협회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