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995 선고일 1999.04.15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교회사용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95(1999. 4.15) 울특별시 관악구 ○○○동 ○○○ 대지 483.9㎡, 건물 1,520.85㎡, 같은곳 ○○○ 대지 914.2㎡, 건물 2,859.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3.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에 소재한 하나님의 교회 ○○○선교협회(이하 "○○○선교협회"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자가 교회사용 목적으로 취득하여 동일성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7.13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309,11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838,940원 합계 244,148,050원(2건)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당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그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시켜 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85누 763, 1986.2.1), 여기서 "계속 운영되는 것"이라는 사업의 연속성의 판단시점은 사업의 양도시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사업양수자가 양수받은 후에 여건 변화로 사업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양수자인 ○○○선교협회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청구인의 채무)882,800,000원을 차감하고, 또한 양도일자까지 받아야 할 미수임대료 97,523,350원은 가산하여 1,034,723,350원(1,820,000,000원-882,800,000원+97,523,3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선교협회의 이사회 회의록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선교협회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며, 임대계약 만료시에는 종교사업 목적을 위해 계약을 해약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심에서 ○○○선교협회 건물관리실장인 ○○○에게 임대차 해약 내용을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 임차인 21명중 17명은 계약을 해약하여 사무실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4명의 임차인은 권리금 문제로 협의중에 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멸실하여 교회건물을 신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교협회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법률상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시켜 사업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뜻한다할 것인 바(대법원 85누 763, 1986.2.1 같은뜻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1997.12.31 청구외 ○○○선교협회에 5,92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8.3.11 잔금지급후 1998.4.13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선교협회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선교를 위한 예배당 및 교육, 전도, 친교등 교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임이 1997.12.1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선교협회는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이 아닌 교회사용목적으로 취득하였고, 1998.3.20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한 후 1998.3.28 임차인 ○○○보습학원 ○○○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하면서 ○○○선교협회에 임대차 해약내용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임차인 21명중 17명은 계약을 해약하여 사무실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4명의 임차인은 권리금 문제로 협의중에 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건물을 철거하여 교회건물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경 3265, 1995.11.27자등 같은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