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이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992 선고일 1999.08.13

유체동산경매조서에 경매대상 주식의 기재가 없더라도 주식명의변경확인서 등에 의해 경매주식임이 확인되는 경우 경매대금으로 펑가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92(1999. 8.13) 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상속세 10,473,218,1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 ○○○센타 주식 10,000주를 5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 입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 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영업부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2,200,000,000원 중 청구외 ○○○ 등 3명에게 이자로 지급된 1,369,225,73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명단별첨)은 1997.3.13 피상속인 ○○○가 사망함에 따라 1997.12.3 상속재산가액을 18,341,148,346원으로 하여 상속세 7,404,493,1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재평가하고, 신고시 누락된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8,919,882,432원으로 결정하고 1998.7.6 상속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0,473,218,110원을 고지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5,17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년도분 증여세 12건 2,707,77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 ○○○스포츠센타(이하 "○○○스포츠센타"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981,99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고, 당해 회사의 주식 중 청구외 ○○○ 소유의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법원경매를 위하여 상속개시일 직후인 1997.4.4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500,000,000원)과 법원의 경락가액(500,0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가액과 처분청의 평가액과의 차액인 481,99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계좌번호 ○○○)에서 1996.7.8 및 1996.7.10 인출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영업부계좌(계좌번호 ○○○ 및 ○○○)에 입금되었다가 1996.7.24부터 1997.1.20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청구인 명의로 가수입금된 6,850,000,000원 중 1997.2.20 및 1997.2.21 청구인에게 가수반제된 5,080,000,000원을 제외한 1,7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지병(담도암)이 발견된 1991년 이후 청구인이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였고, 위 자금의 원천은 사채로서 청구인이 이를 차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경리실무자가 전주를 은폐하기 위하여 임의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며, 자금의 원천이 사채라는 사실은 이미 세무관서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사채 5,450,000,000원 중 2,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금액② 중 1,369,225,737원은 사채이자로, 800,000,000원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청구외 ○○○(재일교포)에게 영업권 포기대가로, 나머지 30,774,263원은 영업비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실은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6.4.30 ○○○로부터 반제받은 가수금 1,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동사가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회원권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공개분양하여야 한다는 허가관청의 지적에 따라 비공개로 분양하고 받은 동 금액을 동사의 입회금 예수금으로 기장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기장한 것이며, 또한 피상속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가수금 잔액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를 피상속인에게 반제한 후 피상속인이 동 입회금 예수금 부채를 대신하여 회원들에게 변제한 것인 바,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설령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의 법인수증익이 되므로 동사에게 법인세를 추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성립되는 상장주식과는 달리 그 거래의 규모와 횟수,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유무 등을 고려하여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유체동산경매조서는 채권자, 채무자, 경락대금 이외의 다른 내역이 전혀 없어 동 유체동산이 ○○○센타의 주식임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병(담도암)이 발견 된 1991년 이후 청구인이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였고, 쟁점금액① 등 자금의 원천은 사채로서 청구인이 이를 차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경리실무자가 전주를 은폐하기 위하여 임의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한 외관상 행위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이를 입증할만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관련 법인이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회계처리내용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이 사채업자인 청구외 ○○○로부터 5,450,000,000원을 차용하여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3,250,000,000원, ○○○ 명의의 계좌에 2,200,000,000원(쟁점금액②)를 입금하여 각자 사용하고, 동 차입금은 피상속인이 전액 상환하였음이 은행의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쟁점금액②의 사용용도를 입증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금액②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로부터 회수하여 회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회금 중 1,200,000,000원(쟁점금액③)을 피상속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③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재산인 ○○○센타의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상속세)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1,770,000,000원(쟁점금액①)이 청구인의 명의로 ○○○ 등 3개법인에 가수입금 처리되었다가 가수반제되지 않은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증여세)

(3) 피상속인의 차입금 중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2,200,000,000원(쟁점금액②)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않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상속세)

(4) 피상속인이 1996.4.30 ○○○로부터 반제받은 가수금 1,200,000,000원을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에게 입회금 반환금으로 대위변제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증여세)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그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 1996년 직제8350호 유체동산경매조서(1997.4.4) 상의 주식 10,000주가 ○○○센타의 주식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동 경매조서상의 감정가액이면서 실제의 경매가액인 500,000,000원(주당 5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동 경매조서상의 주식과 쟁점주식은 같은 회사의 비상장주식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경매조서의 "3. 채무명의"란에 기재되어 있는 "○○○지방법원 1995년 가합 제16212호 집행력 있는 판결"의 판결문(1996.8.1 선고)에 의하면 위 경매조서상의 채무자인 청구외 ○○○(피고, 재일교포, 일본국 동경도 세전곡구 ○○○구 ○○○ 거주)은 1990.10.9 및 1992.2.17 등 수차에 걸쳐 ○○○신용조합(원고, 일본국 동경도 ○○○구 ○○○ 소재)으로부터 원금 70,365,360엔(円)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판결문의 판결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283,311,600원 및 이자(2할 5푼)를 지급하되, 가집행 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 또한, 위 경매조서에 의하면 경매일시는 1997.4.4 오후 4시, 채권자는 ○○○신용조합(대리인 ○○○), 채무자는 ○○○, 청구금액은 283,311,600원으로 되어 있고, 최고가액 신고자(경락인)는 청구외 ○○○(대리인 ○○○)로 되어 있으며, 경락대금 500,000,000원에서 집행비용 3,998,650원을 공제한 496,001,350원 중 채권자에게 343,199,373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152,801,977원은 공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한편, 위 경매조서에 첨부된 동산감정평가명세표에 의하면 품명란에 구체적인 회사명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권 5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우리심판소에서 ○○○지방법원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단순착오로 인정된다는 답변을 함), 수량은 10,000주, 감정평가액은 5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법원이 경매대금을 수령하고 경락인 ○○○에게 교부한 영수증에 의하면 영수일자는 1997.4.4, 영수금액은 5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청구외 ○○○센타(○○○도 ○○○시 ○○○동 ○○○ 소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1996.4.1-1997.3.31)에 의하면 청구외 ○○○이 기초 및 기말에 주식 10,000주(액면금액 50,000,000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다음연도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갑)에 의하면 청구외 ○○○은 기초에는 주식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기중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는 기초에는 보유주식이 없었으나 기중에 취득하여 기말에는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센타가 1999.6.10 확인한 주식명의변경확인서에 의하면 ○○○지방법원 1996년 직제8350호 유체동산경매조서에 의하여 청구외 ○○○의 소유주식 10,000주가 청구외 ○○○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 유체동산경매조서에 경매대상 주식이 ○○○센타의 주식이라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경매대상 주식이 어느 회사의 주식인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실시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착오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경매된 주식(10,000주)이 ○○○센타의 주식이라는 사실과 동 주식의 명의가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에게로 이전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동 주식의 감정가액과 경매가액이 500,000,000원이라는 사실은 위에 제시된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유체동산경매조서, 동 경매조서에 첨부된 동산감정평가명세표, ○○○지방법원이 경락자에게 교부한 경매대금 수령영수증, ○○○센타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동사의 주식명의변경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쟁점주식(10,000주)과 동일한 ○○○센타의 주식 10,000주가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1997.3.13) 직후인 1997.4.4 매매(경락)되었고, 그 기간(21일간) 중 주식 시가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동 경매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경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외 ○○○ 등으로부터 사채를 차입하여 1996.2.29 이후 수차에 걸쳐 자신명의의 ○○○금융 계좌(계좌번호 ○○○)에 9,488,061,000원을 입금하였고, 1996.7.8 동 입금액 중 4,500,0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명의의 ○○○은행 영업부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같은날 같은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개발에 가수입금하였으며, 또한 1996.7.10 위 ○○○금융 잔액 중 4,000,000,000원을 출금하여 또다른 자신명의의 ○○○은행 영업부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1996.7.24부터 1997.1.20까지의 기간 중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에 1,230,000,000원, ○○○개발에 410,000,000원, ○○○에 710,000,000원 등 3개사에 모두 2,350,000,000원을 가수입금하였다. (나) 위 청구외 ○○○ 및 ○○○개발은 1997.2.5 ○○○신용금고에서 6,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청구인의 가수금 6,850,000,000원(4,500,000,000원+2,350,000,000원) 중 5,080,000,000원을 반제하였고, 청구인에게 반제된 금액은 1997.2.20 및 1997.2.21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은행 등 3개은행)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사채상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로 가수입금되었다가 반제되지 아니한 쟁점금액①(6,850,000,000원-5,080,000,000원=1,77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위 자금의 원천이 사채이고, 사채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경리실무자가 전주를 은폐하기 위하여 임의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실제로는 사실상 골프장 등의 경영을 맡고 있던 청구인이 차입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 청구외 ○○○이 1997년 및 1998년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피상속인 ○○○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의 ○○○컨트리클럽과 ○○○개발의 ○○○컨트리클럽 등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80억원을 투자하였다가 1996년 ○○○이 동 골프장운영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투자액 80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전환하고 동업(영업권) 포기대가 800,000,000원을 받아갔다고 주장(쟁점3 참조)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질채무자로서 단지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사채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수입금된 쟁점금액①(1,770,000,000원)에 대하여 가수입금하기까지의 금융자료는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가수반제받거나 자금출처인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반제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와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채업자인 청구외 ○○○로부터 5,450,000,000원을 차입하여 1996.1.1부터 1997.1.2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영업부계좌(계좌번호 ○○○)에 2,592,204,000원을 입금함과 아울러 나머지 금액은 자신명의의 3개 은행계좌로 분산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7.2.13부터 1997.2.22까지의 기간동안 위 사채 전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2,200,000,000원(쟁점금액②)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않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인출하여 그 중 1,369,225,737원은 기장하지 아니한 부외부채의 지급이자로 청구외 ○○○ 등 3인에게 지급하였고, 800,000,000원은 골프장 사업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청구외 ○○○에게 영업권 포기대가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30,774,263원은 영업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영업부계좌(계좌번호 ○○○)의 입출금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96.11.18부터 1996.12.3까지의 기간동안 6차에 걸쳐 1,683,204,000원이 입금되어 1996.12.3에 1,50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1996.12.18 및 1997.1.21에 909,000,000원이 입금되어 1997.1.21부터 1997.2.19까지의 기간동안 4차에 걸쳐 701,165,000원이 출금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금된 금액은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사채자금이 입금된 것이고(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없음), 출금액은 청구외 ○○○에게 영업권 포기대가로 800,000,000원, 사채이자로 청구외 ○○○에게 544,350,679원, 청구외 ○○○에게 569,863,012원, 청구외 ○○○에게 255,012,046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0,774,263원은 영업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별첨1 세부내역 참조). (라) 먼저, 청구주장 사채이자지급액 1,369,225,737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이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원천징수세액계산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외 ○○○, ○○○, ○○○ 등 3인의 사채업자에게 1996년도에 1,070,739,718원, 1997년도에 298,486,019원 등 총1,369,225,737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상속인) 등에게 이자소득세 219,754,638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외 ○○○에게는 원천징수, 무납부가산세 적용 및 종합소득세 과세를 한 반면, 재일교포인 청구외 ○○○과 ○○○에게는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와 무납부가산세만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원천세 결정결의서(각 연도×각 2부=4부)에 의하면 원천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1996년도에 1,070,739,718원, 1997년도에 298,486,019원의 이자를 지급한 데 대하여 1998.7.31을 납기로 하여 1998.7.2 이자소득세 1996년도 귀속분 169,328,134원 및 1997년도 귀속분 50,516,504원 등 총219,754,638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사채업자 청구외 ○○○ 등 3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대여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피상속인에게 5,450,000,000원, 청구외 ○○○은 8,000,000,000원, 청구외 ○○○은 6,620,000,000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각각 255,012,046원, 569,863,012, 544,350,679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사채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이 위 사채이자를 지급한 시기에 지급된 이자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인출된 점, 사채이자를 수령한 채권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 등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한 점, ○○○지방국세청이 전체 사채자금의 규모와 입출금 및 상환내역, 그리고 쟁점금액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사용용도를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②가 아닌 피상속인의 다른 자금으로 위 사채이자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사채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개인의 다른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사채이자를 갚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 금액(1,369,225,737원)은 사채업자인 청구외 ○○○ 등에게 사채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에 대한 영업권 포기대가 800,000,000원 및 영업비자금 30,774,263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991년부터 ○○○ 및 ○○○개발의 골프장 건설사업에 투자한 청구외 ○○○이 사정상 1996년 6월경 동업관계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의 영업권 지분을 피상속인에게 인계하는 대가로 800,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1997.2.21 작성)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7.2.21 피상속인으로부터 8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6.12.3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1,50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법인들의 주주명부상 청구외 ○○○이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의 공동투자 및 철수사실을 알 수 있는 계약서나 각서 등 이에 따른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영업권 포기대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사채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800,000,000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구태여 현금으로만 수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외 ○○○이 영업권 포기대가로 8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따른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의 위 확인서 외에 자금의 수수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800,000,000원을 영업권 포기대가로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영업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30,774,263원도 그 사용용도나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2의 관련법령과 같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와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은 1996.2.13부터 1996.2.19까지의 기간동안 골프회원권 분양을 하면서 공개로 회원을 모집하여야 하는 규정과 약관을 위반하고 비공개 방법으로 모집하여 회원 140명으로부터 입회비 11,200,000,000원을 송금받아 법인의 부외통장에 입금하였다. (나) 그러나, 회원을 공개모집 후 보고하라는 행정관청의 보완요구지시(1996.3.15)에 따라 이미 비공개로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1996.3.23부터 1996.3.25까지의 기간동안 각 회원들의 명의로 은행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위 입회금을 입금처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각 회원들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입회금(140명분 11,200,000,000원) 중 행정관청의 회원모집인원 축소지시(140명→125명)에 따라 이미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 중 실제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인 1,200,000,000원(쟁점금액③)을 인출하여 1996.4.12부터 1996.4.22까지의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위 법인에 청구인 명의로 가수입금하였고, 1996.4.30 위 법인으로부터 1,200,000,000원을 가수반제받은 피상속인은 입회금 반환대상 회원들(16명)에게 동 입회금(1,200,000,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대신 입회금(1,200,000,000원)을 회원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동 가수금을 반제받은 사실이 없고, 동 가수금은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과정에서 발생한 가공의 가수금으로서 회계검사시의 지적에 따라 소멸처리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위 법인의 채무면제익이 되므로 당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그러나, ○○○의 회계장부를 보면, 피상속인이 ○○○로부터 가수금 1,200,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의 자금이 ○○○에 입금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금이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동 금액에 대한 채권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회원들에 대한 ○○○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으므로 ○○○의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입회금을 돌려줌으로써 입회금반환의무는 소멸되었으나 대신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회계를 잘못 처리한 것이라면 ○○○은 외부회계감사 및 외부조정대상 법인으로 그동안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할 때까지 수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년도에 이르러서야 동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회계규정이나 관행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 하겠다. (사) 따라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위 법인이 이 건 증여세 과세후에 회계상 청구인의 가수잔액을 감액처리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금액② 관련 입출금내역 및 청구주장 사용처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 형태 거래 구분 거래금액 비 고 (청구주장) 1996.11.18 현금 입금 320,000,000

○○○로부터 차용한 사채입금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없음) 1996.11.20 " " 80,000,000 1996.11.28 " " 605,000,000 1996.11.30 " " 100,000,000 1996.12.3 " " 230,000,000 1996.12.3 " " 348,204,000 (입금소계) (1,683,204,000) 1996.12.3 현금 출금 1,500,000,000

○○○ 영업권 포기대가 800,000,000

○○○ 사채이자 지급 300,000,000

○○○ 사채이자 지급 400,000,000 1996.12.18 현금 입금 649,000,000

○○○로부터 차용한 사채입금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없음) 1997.1.21 " " 260,000,000 (입금소계) (909,000,000) 1997.1.21 현금 출금 150,000,000

○○○ 사채이자 지급 244,350,679

○○○ 사채이자 지급 169,863,012

○○○ 사채이자 지급 255,012,046 영업비자금 30,774,263 1997.1.21 " " 180,000,000 1997.2.19 " " 350,000,000 1997.2.19 " " 21,165,000 (출금소계) (701,165,000) 상 속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 과의관계 주 소

○○○

○○○

○○○

○○○

○○○

○○○

○○○

○○○

○○○

○○○

○○○

○○○ 자 처 자 자 자 자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도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