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85(1999. 2.27) 이 ○○○시 ○○○구 ○○○동 ○○○ 대지 1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7 취득하여 92.1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98.3.2 청구인에게 98년귀속 양도소득세 49,06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 이의신청 및 98.7.25 심사청구를 거쳐 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90.10.20자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은 85,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잔금 4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잔금 45,000,000원에 대해서는 90.11.30자 영수증이 제시되어 있는 바, 이는 잔금청산일이 91.7.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며, 91.6.25과 91.6.28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보인다.
(2) 또한 91.5.3자 매매계약서는 양도가액을 187,000,000원으로 하여 91.5.3 계약금 20,000,000원, 91.5.31 중도금 60,000,000원, 91.6.24 잔금 10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91.5.7자 10,000,000원, 91.5.31자 60,000,000원 91.7.1자 50,000,000원, 일자기록이 없는 영수증 57,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영수증은 "57,000,000원은 잔금일부이고 나머지 잔금은 세입자 명도와 동시(91.6.30) 48,500,000원을 즉시 지불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어 91.7.1자 잔금 50,00,000원 지급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영수증외에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세무서장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2.12.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