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소유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부상의 소유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83(1999. 4. 7)
○○○도 ○○○시 ○○○동 ○○○ 임야 1,561㎡, 같은동 ○○○ 임야 327㎡, 같은동 ○○○ 전 8,478㎡, 같은동 ○○○ 전 2,1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12.31.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1978.11.30. 쟁점토지의 청구외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단독으로 소유 하다가 1994.11.28. 청구외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1995.5.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3.2. 청구인에게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165,16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4. 이의신청과 1998.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12.31.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1978.11.30.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지분 전부를 이전받아 취득하여 1994.11.28.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건 채권최고액 900,000,000원(1991.10.25. 150,000,000원, 1994.9.7. 7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29.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금액을 23,255,717원, 결정세액을 9,302,28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4.8.18.청구인을 매도자로, 청구외 ○○○주식회사를 매수자로 하고, 매매대금을 756,8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 ○○○이 매매를 대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1974년과 1978년에 미성년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 ○○○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채무변제조로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고, 이에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부 ○○○과 청구외 ○○○간의 주식회사 ○○○종합설계공사에 대한 "회사 재정 및 업무인계인수서"를 제시하면서 대차대조표상의 토지(가액 1,500,000원)가 쟁점토지라고 주장하나, 위의 토지가 쟁점토지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고, 사인간에 작성된 인계인수서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부 ○○○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부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서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청구인의 부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인 1994년에는 미국 텍사스주 ○○○에서 성형외과의사로 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건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1995.5.29.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신고인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 ○○○이 매매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부 ○○○이 청구인의 재산권행사를 대리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할만한 입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 ○○○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기계의 채무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전액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의 금융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은행 ○○○지점과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회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가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의 채무보증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에게 대위변제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같은 뜻: 국심 94서2118호, 1994.6.30)
(7)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부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