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983 선고일 1999.04.07

공부상의 소유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83(1999. 4. 7)

○○○도 ○○○시 ○○○동 ○○○ 임야 1,561㎡, 같은동 ○○○ 임야 327㎡, 같은동 ○○○ 전 8,478㎡, 같은동 ○○○ 전 2,1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12.31.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1978.11.30. 쟁점토지의 청구외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단독으로 소유 하다가 1994.11.28. 청구외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1995.5.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3.2. 청구인에게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165,16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4. 이의신청과 1998.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1974년과 1978년에 청구인(62년생)은 학생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인 1994년경에는 미국 텍사스주 ○○○에서 성형외과의사로 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을 뿐만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전액 청구인의 부(父)인 ○○○이 경영하였던 주식회사 ○○○기계의 금융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부 ○○○에게 전액 귀속되었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구 국세기본법기본통칙에서도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에서도 납세의무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이자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의 부 ○○○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본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5.5.29. 관악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4.8.18.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외 ○○○주식회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고"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고,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의 법인세신고 부속서류인 부동산 보유명세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과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에게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의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친권자인 부 ○○○이 청구인의 권리를 대리행사한 것일 뿐이고, 실질소유자는 부동산등기권리자인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액이 청구인의 부 ○○○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기계의 금융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12.31.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1978.11.30.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지분 전부를 이전받아 취득하여 1994.11.28.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건 채권최고액 900,000,000원(1991.10.25. 150,000,000원, 1994.9.7. 7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29.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금액을 23,255,717원, 결정세액을 9,302,28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4.8.18.청구인을 매도자로, 청구외 ○○○주식회사를 매수자로 하고, 매매대금을 756,8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 ○○○이 매매를 대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1974년과 1978년에 미성년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 ○○○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채무변제조로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고, 이에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부 ○○○과 청구외 ○○○간의 주식회사 ○○○종합설계공사에 대한 "회사 재정 및 업무인계인수서"를 제시하면서 대차대조표상의 토지(가액 1,500,000원)가 쟁점토지라고 주장하나, 위의 토지가 쟁점토지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고, 사인간에 작성된 인계인수서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부 ○○○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부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서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청구인의 부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인 1994년에는 미국 텍사스주 ○○○에서 성형외과의사로 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건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1995.5.29.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신고인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 ○○○이 매매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부 ○○○이 청구인의 재산권행사를 대리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할만한 입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 ○○○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기계의 채무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전액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의 금융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은행 ○○○지점과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회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가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의 채무보증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에게 대위변제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같은 뜻: 국심 94서2118호, 1994.6.30)

(7)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부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