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관련 대출금 변제당시 변제능력이 없고 무직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한 사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관련 대출금 변제당시 변제능력이 없고 무직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65(1999.12.22) 33,90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 동 ○○○ 소재 대지 218.9㎡ 및 건물 146.78㎡ 중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1/2지분(평가액 224,901,080원)은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12.2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1983.5.11 취득·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 소재 대지 218.9㎡ 및 건물 146.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청구인의 처)에게 1992.12.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3.5.13 소유권이전등기된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217,805,5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2.12.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3.5.1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 중 2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실질적 유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6.1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상속세 99,833,90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8.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사망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상속개시 7일 전에 소송을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청구외 ○○○과 피상속인간에 진실한 권리관계를 다투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각각 취득자금을 제공하고 그외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 등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2) 청구외 ○○○이 취득자금의 일부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의 자금을 융통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따라서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자금을 제공한 사실만 가지고 그중 쟁점지분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갑구에는 청구외 ○○○ 명의로 된 소유권이 매매원인으로 1983.5.11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법원판결(○○민사지법 92가합 78426, 1993.2.25)에 의하여 1992.12.15 명의신탁해지원인으로 1993.5.13 쟁점지분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2.12.22 상속원인으로 1993.11.22 나머지 2분의 1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등기부 을구 등재내역을 보면 1983.5.11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은행 ○○○지점, 채권최고액 37,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88.2.20 말소되고, 같은날 다시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은행 ○○○지점,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1.2.19 말소되었으며, 1992.11.21 채무자 청구외 ○○○, 채권자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 ○○○지점,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3.12.13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1983.4.6 작성된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청구외 ○○○,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79,800,000원(계약금 7,000,000원, 1983.4.22 중도금 27,000,000원, 1983.5.10 잔금 41,8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조항에 ○○○은행 융자금 4,000,000원은 현재대로 인수인계하며 은행에25,000,000원을 융자 받을시(잔금지급용) 매도인은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기로 하며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전산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1992.12.22) 당시까지 피상속인(1917년생)은 ○○시 ○○구 ○○○동 ○○○ 대지 19.075㎡, 건물 25.974㎡(청구인이 1992.12.22 상속받았고,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10년전인 1983.5.31 제3자에게 양도한 ○○시 ○○구 ○○○동 ○○○ 대지 116㎡, 건물 84.2㎡ 및 쟁점부동산을 보유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외 ○○○은 1984.8.17 ○○경찰서장으로부터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아 "○○○"라는 상호로 ○○시 ○○구 ○○○동 ○○○에서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고물상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5) 전화원부열람표에 가입자명은 청구외 ○○○, 설치장소는 쟁점부동산, 이용목적은 업무, 안내명의는 ○○○, 업종은 금은방, 전화번호는 ○○○, 개통일은 1980.10.8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등 2인은 청구외 ○○○이 1980년도부터 1984년까지 "○○○"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을 본인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지분을 실질적 유증으로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가정불화등으로 가족간 재산관계를 정리할 필요에 의해 법원판결을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 환원해 간 것이므로 쟁점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은행 ○○○지점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잔금에 충당(1983.5)한 후 ○○○은행의 근저당권을 1988.2.20 ○○○은행의 근저당권으로 채무전환하였고 ○○○은행의 근저당권이 1991.2.19 말소되어 이 시점에 쟁점부동산잔금에 충당된 대출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바, 1984.7.1 사업장(○○○여관) 폐업 이후 달리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 변제당시(1991.2.19) 만 74세의 고령이였던 피상속인에게 대출금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당시 청구인 또한 보유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1980년 이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던 청구외 ○○○이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밖에는 없다하겠다. 쟁점부동산 잔금지급에 충당된 은행대출금을 위와 같이 청구외 ○○○이 변제하였고 ○○○이 쟁점부동산취득당시 경제적능력이 있었던 점등을 감안해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취득대금 총 79,800,000원 중 청구외 ○○○이 은행대출금 25,000,000원과 기타 본인자금 15,000,000원 등 총 40,000,000원을 부담하였고 그 나머지(39,800,000원)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지분을 실질적 유증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