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지분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 소유의 토지 양도는 상속주택과 관련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상속주택지분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 소유의 토지 양도는 상속주택과 관련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59(1999. 2. 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소재 349.4㎡중 청구인 지분 17분지 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4.12.1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7.3.1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3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8,50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4.12.13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의 사망으로 쟁점토지의 전체대지와 상속주택을 피상속인의 처 ○○○(17분지 6), 장남 ○○○(17분지 6), 청구인(17분지 4) 및 장녀 ○○○(17분지 1)이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청구인은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1991.3.20 청구인의 여동생 청구외 ○○○에게 증여하여 1997.3.19 쟁점토지의 전체대지와 상속주택을 일괄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당시에는 상속주택 소유지분은 없고 쟁점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없으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 범위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일46014-2407, 1997.10.10) 상속주택지분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는 상속주택과 관련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