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외유출 이후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귀속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외유출 이후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귀속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가 건축한 부산광역시 ㅇㅇㅇ구 ○○○동 ○○○, 같은 곳 ○○○ 소재 ○○○빌딩(지하 4층, 지상15층, 9,784.56㎡)의 건물분양을 대행하여 1996년 제1기에 발생한 수입수수료 143,744,56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에게 교부하고, 청구법인은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6.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1998.5.12 매출누락된 쟁점수수료에 대해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86,79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6.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시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입금액과 소득조정금액 등을 증액시키고 이월결손금을 같은 금액만큼 감액시키는 한편,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8.7.3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3,42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한 쟁점수수료 143,744,560원의 90%를 청구외 ○○○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용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2) 쟁점수수료를 청구외 ○○○가 위 ○○○로부터 전액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 ○○○에게 소득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빌딩의 건축주 ○○○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 1기에 발생한 쟁점수수료 수입 143,744,560원에 대하여 위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매출누락된 쟁점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빌딩의 건축주 ○○○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및 ○○○과 1994.8.17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 (분양방법)
1. 상가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의 명의는 ○○○의 명의로 하고 청구법인이 분양토록 한다. 제5조 (분양수수료)
1. 분양수수료는 분양금액의 12%로 한다. 제6조 (분양수수료 지급방법)
1. ○○○는 약정한 수수료를 계약금 입금시 50%, 1차 중도금 입금시 50%를 청구법인에게 입금즉시 지급한다.
3. 청구법인은 분양수수료로 지급받는 전액에 대하여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9조 (전속계약) 제2조의 기간중 청구법인 이외의 타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는 제5조의 정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즉시 지급한다. 단 청구법인 이외의 소개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소개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별첨2: 수수료 지급절차(제6조 특약)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리인 - 세금계산서에 의한 수수료 지급 청구 ○○○ 또는 ○○○ 대리인 - 지급수수료를 청구법인에 무통장 입금시킨다. (다) 청구법인과 실제 분양대행자 ○○○와 1994.8.16 체결된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빌딩을 분양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분양대행계약을 하고, ○○○의 책임으로 분양업무를 진행한다.
4. ○○○는 수령하는 수수료 총액의 20%(부가가치세 10%, 수수료 10%)를 매 건별 수령과 동시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시킨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빌딩 분양대행업무를 수주하여 이를 청구외 ○○○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신고누락된 쟁점수수료는 하도급을 받은 ○○○가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중 청구법인의 귀속분 10%를 제외한 90%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축주 ○○○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분양을 대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면 건축주 ○○○가 청구법인의 통장에 분양수수료를 무통장 입금시키는 것으로 약정하고, 청구법인 이외의 타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하도급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분양대행계약을 하고 ○○○가 분양업무를 진행하며, ○○○가 수령한 수수료의 10%를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을 모아 보면, 분양대행의 법률상 주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며,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거나 또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질 뿐, 청구외 ○○○가 그의 이름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약정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분양대행업무를 하도급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에게 사용인감의 사용을 정지한다는 내용증명(1995.11.13)이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협조요청을 한 내용증명(1995.11.4, 1996.1.25) 등도 ○○○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탁 또는 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이해될 뿐, 위 증빙들이 하도급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개인자격으로 청구외 ○○○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데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조서(1997.7.7)에 의하면, 청구외 ○○○가 쟁점수수료 등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공소부제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수수료를 청구외 ○○○가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업무를 청구외 ○○○에게 하도급주었으며, 청구외 ○○○가 쟁점수수료를 수령·편취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중 ○○○ 귀속분 90%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외 ○○○가 편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해 사업년도에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와 소득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7, 1997.10.24외 다수 같은 뜻),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업무를 청구외 ○○○에게 하도급한 사실이나 ○○○가 쟁점수수료를 수령·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사실상 1인 지배법인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외유출된 쟁점수수료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달리 그 귀속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고누락된 쟁점수수료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