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텔레비젼방송수신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국심-1998-서-2939 선고일 2000.04.19

수신료가 공과금적 성격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방송활동을 위하여 사용되고 법인이 징수하는 수신료가 법인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39(2000. 4.19) 1997.3.31 청구법인의 1996.1.1∼1996.12.31 사업연도(이하 "1996 사업연도"라 한다)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 징수액 378,537,452,310원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1,004,113,446,113원으로 신고하였다. 그 후 1998.3.31에는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 중 수신료 수입 378,537,452,310원과 잡이익 2,177,018,943원을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납부세액중 15,813,723,28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적법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1998.5.29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회신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받는 수신료는

① ○○○공사법에 의하여 공영방송인 청구법인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들로부터 수신자의 시청여부나 시청량의 다과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징수되고,

② 라디오 및 흑백 텔레비전 수상기 보유자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수신료를 면제해 주며,

③ 수신료 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되 공보처(현재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④ 수신료를 미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미등록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분의 수신료를 추징금으로 부과하고,수신료 등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⑤ 수신료 미납부시에도 방송용역의 제공이나 수신을 거부할 수 없고(이상은 서울고법 97나43552호, 1998.8.21와 같은 뜻임),

⑥ 수신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방송의 재원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⑦ 참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프랑스 헌법평의회도 수신료를 공영방송의 유지를 위한 특수세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본의 임시방송관계법 조사회 답신서도 같은 견해인바,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수신료는 방송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공적부담금이므로 이를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광고방송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광고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방송의 대가로 받는 광고방송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방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수신료를 제외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수익발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여 오납한 법인세액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수신료 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과 같은 청구취지로 1990∼1994사업연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울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997.8.14자 판결문(94가합 97445)에서는 "수신료 수입은 공영방송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징수하는 공적부담금 성격으로 방송용역의 대가로서 얻는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법인도 수신료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수신료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당연무효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동 소송에 대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1998.8.21자 판결에서도 국가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수신료 수입을 포함한 광고료수입 등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할 세액이 없다고 회신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가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공사법 제4조【자본금】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손익금의 처리】제1항은 [공사는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제8호는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제60조【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제1항은 [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 외의 법인과…(중략)…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조【납세의무】제1항 본문 단서는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수신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공적부담금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국세청장은 수신료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당연 무효라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법상의 수신료에 대한 관련법규정을 모두어 보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수신료 납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수신료 등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과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에서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은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신료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과금 또는 공적부담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근거법인 ○○○공사법 제4조에서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1,512억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바 있으며, 같은법 제31조에서는 국고에의 납입 등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생긴 이익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그 동안 결손으로 이익을 국고에 납입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같은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서는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외의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그 설립근거법인 ○○○공사법에서 법정자본금을 3천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1,512억원을 납입한 바가 있으며, 또 매회계연도 이익에 대한 손익금의 처리방법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법정준비금을 적립하고 남은 이익은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법인이 텔레비전소지자로부터 받은 수신료가 가지는 공과금적 성질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수신료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방송활동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수신료가 법인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환급요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