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특양하고, 그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납부한 경우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청산된 날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특양하고, 그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납부한 경우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청산된 날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38(1999. 8.10) �1,656,028,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외 망 ○○○(청구인의 아버지로 사망일은 1997.3.13임)는 1969.6.25 등에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동 ○○○외 19필지 토지 3,273.4㎡ 및 건물 1,217.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9.6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자간 이러한 특약부(特約附)거래(매매계약)는 1996.9.5 매매대금의 청산 및 1997.1.14 양도소득세(기준시가방식에 의한 것으로 1,068,051,360원)의 납부를 거쳐 1997.1.23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 의하여 종결(이행)되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산정을 기준시가로 함에 있어 당초 청구인 측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양도소득세 납부일인 1997.1.14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해당 의제취득시기 적용을 1985.1.1로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8.2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 청산일인 1996.9.5로 보아 의제취득시기 적용을 1977.1.1로 하고 양도차익 과소계상분에 대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6,028,290원을 추가 결정한 뒤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위 망 ○○○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